요양원 A등급 94.6점

에덴재가복지센터

041-417-0318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번 , 970번, 990번, 980번, 1번, 910번

🅿️ 주차

건물 앞 4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 9

■ 2026년 방문요양 중증수급자 가산 기준 변경(안) 안내
2026.01.25
■ 본 안내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안)에 따르면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기준이 시간별로 변경됩니다.
■ 60~120분: 2,000원 ■ 120~180분: 4,000원 ■ 180분 이상: 6,000원(1일 최대 6,000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안 40페이지 발췌본을 확인해 주세요.
■ 2026년 장기요양요원 근속 장려금 변경 안내
2026.01.25
■ 본 안내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6년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이 개정됩니다.
■ 동일 기관 재입사 시 연속근무 인정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되며, 근속기간 인정 규정도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36개월 이상 근속해야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12개월 이상은 5만원, 36개월 이상은 14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세부 근속 인정 기준과 금액 구간(60개월, 84개월 이상 포함)은 첨부된 고시안 5~9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안내(12일 확대·O표 확인)
2026.01.25
■ 본 안내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6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됩니다.
■ 가족휴가제는 수급자의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일 방문요양을 1회 12시간 이상 이용하는 방식이며 2회 이용 시 1일로 산정됩니다.
■ 이용 전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뒷면의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에서 장기요양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항목에 O 표기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항목이 O로 표시된 경우에만 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하신 경우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용 가능 기관 안내 및 연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세요.
■ 2026년 복지용구 지원 기준 안내(연 160만원·본인부담 적용)
2026.01.25
■ 본 안내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복지용구는 2026년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품목별 기준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비율(구매·대여 모두 해당)**이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 기능과 안전을 돕는 필수 용품들이 포함되며, 어르신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시 저희 센터에서 품목 추천, 설치 연계, A/S 안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 자세한 지원 기준과 품목 안내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치매 수급자 맞춤 인지·일상 지원 프로그램 제공
2026.01.24
■ 본 안내는 2026년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에덴재가복지센터에서는 치매 수급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60분 +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치매 단계와 어르신의 현재 기능 수준을 고려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됩니다.
- 인지자극활동 60분치매로 인해 저하되기 쉬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시간으로, 어르신의 참여도·수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 회상 활동: 옛 사진·물건 이야기, 추억 회상
- 주의력 강화: 색칠, 퍼즐, 선 긋기, 패턴 찾기
- 언어 자극: 단어 연결, 속담 이어 말하기, 문장 완성
- 지남력 유지: 날짜·요일·계절 확인, 주변 사물 인식
- 기초 계산 자극: 금액 맞추기, 쉬운 산수
- 정서 안정 활동: 음악 듣기, 간단 미술·촉각 활동
# 어르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춰 난이도 조절하여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120분
- 치매로 인해 혼자 수행이 어려워진 일상을 함께 수행하며 생활 기능 유지와 안전을 지원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 생활정리: 옷·서랍 정돈, 물건 분류
- 식사 준비 보조: 식기 세팅, 반찬 정리
- 가벼운 운동: 실내 보행, 스트레칭, 관절 운동
- 개인위생 안내: 세면, 양치, 옷차림 확인
- 정서 교류: 대화, 식물 돌보기
- 생활훈련: 달력 확인, 일정 인지, 수분 섭취 습관 형성
# 가능한 부분은 어르신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립성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 매월 제공되는 인지활동지·워크북
- 지속적인 인지 자극을 위해 센터에서는 매월 새로운 활동자료를 제공합니다.

■ 제공 자료
- 단계별 인지활동 워크북
- 언어·주의·회상 중심 활동지
- 월간 인지훈련 캘린더

■ 참여·반응 체크리스트

- 매월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반복 활동의 지루함을 줄이고, 꾸준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적용 대상
-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수급자
-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어 인지활동이 필요한 모든 등급 수급자

■ 기대 효과
- 인지기능 유지 및 저하 속도 완화
-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
- 정서 안정 및 대인 교류 증가
- 규칙적 생활 리듬 형성
- 보호자 부담 경감

■ 향후 지원
- 에덴재가복지센터는 치매 수급자의 안전·정서·인지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024년
2026.01.23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기 변경 등으 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체결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서비스대상자 (본인)와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급여종류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 별표와 같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 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하되, 납부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 시는 본인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
4. 이용자의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약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5.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매월 회의 시 확인한다.)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에 앞치마를 착용한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한다.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1)항과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
3) 사고 및 응급상황발생시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4) 당월 급여제공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루어지게 한다.
5) 익월 급여계약통보서를 보호자 또는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이용자의 식탁, 냉장고, 벽 등에 붙여 게시하게 함)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실하는데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 ②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③본인부담금,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④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⑤이용자의 부상, 이용자 또는 가정 등의 물품분실,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 ⑥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 등의 훼손,파손,멸실에 관 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
⑦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025년
2026.01.23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 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1)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 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 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 하되, 납부일이 공휴 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납부 시는 본인 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
4)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를 확이하여 부담하는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6)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 14조)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따른 월 이용료 부담액 은 ※ 별표와 같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026년
2026.01.23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 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1)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 생활을 도우며,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 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 하되, 납부일이 공휴 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3)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현금납부 시는 본인 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
4)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를 확이하여 부담하는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6)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 14조)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7)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따른 월 이용료 부담액 은 ※ 별표와 같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8)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2023년
2023.01.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

1)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 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4)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 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6)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 있다.
3) 수급자(보호자) 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금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한다.
3)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우편 및 인편으로 발송한다.
4)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① 신원 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줄 경우(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5)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6) 이용료 본인 부담금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을”, ‘갑’ 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8)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10)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11)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2)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1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14)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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