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요양원 운영규정
1.운영규정 총칙
제1조 (목적 및 적용규정)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본기관의 운영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 을 둔다.
(시설운영)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운영목적)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 (기관정보 및 업무) 본원은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한다.
주 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율로 362번길 82
연 락 처 : 043-878-0766 이 메 일 : owy1015@naver.com
팩스번호 : 043-878-0866 홈페이지 : WWW.longterm care.or,kr
제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별표 5]을 준수합니다]
가.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다. 기관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소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9 ] 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방문요양(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 한다
- 이용대상 및 이용순위: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제공서비스 내역)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입소시설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입소시설 수급자 현원 [ 9 ]명
2.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차량지원사업 : 차량지원서비스(연계병원 치료, 입소시, 퇴소시, 기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시)
2)건강관리프로그램 : 건강체크, 건강체조, 스트레칭 등
3)기능회복서비스 :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4)심리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 영화감상, 그림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5)특별행사 프로그램 : 생신축하하기, 설(추석)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나들이 등
6)급식서비스
7)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8)위생관리 서비스 : 손, 발톱 위생관리,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9) 상담서비스 : 어르신 정기상담 및 가족상담
제6조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5) 관할 읍사무소 및 군청에 의뢰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하여 내방상담 후 이용
어르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
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 적응기간(어르신에 따라 다르며 최소-1일, 최대-이주일)을 거친 후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체 회의를 거친 후 적응상태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입소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통보(장기요양센터)→⑤서비스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입소후 수급자 차량지원,건강관리프로그램,기능회복서비스,심리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특별행사 프로그램,급식서비스,신체활동지원서비스,위생관리,삼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7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을 문서 (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 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
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8% 부담 12% 부담 일반수급자 20% 부담 [첨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93,070 2등급 86,340 3등급 81,54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74,590 2등급 69,210 3등급 63,800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첨부 3]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비급여현황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용 산출근거 등록일 식재료비 225,000 보건소 자료근거 7,500원×30일=225,000 2019.12.24 간식비 30,000 1,000×30=30,000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제10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할 경우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센터에 알려야하고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6.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요양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6.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요양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첨부 1]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 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20%,경감 대상자는 10%로 한다.
-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첨부 2] 기관 업무시간 대한 규정
사업실시지역 충청북도 전지역 및 인근 지역 업무일 (업무시간) 수급자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상담시간 오전 11시 ~ 오후 19시
입소신규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기관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5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센터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12조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급여내용)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일상생활지원)
1.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2.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욕창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