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잔여 49명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041-668-0661
B
평가등급 88.9점
🛏️
정원 / 현원 12 / 61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1명
20%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9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5%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3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7

노래 및 신체레크레이션(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노인건강체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노인건강체조(신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두뇌똑똑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전담실

레크레이션(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맑은소리색소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내 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내 물리치료실

색소폰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생신잔치(지지)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스토리텔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스토리텔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내 생활실

신나는 건강체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실버체조(신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아침체조(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일 1회(.5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오카리나노래교실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우리민요배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우리민요배우기(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우리춤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우리춤실버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생활실

웃음치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웃음치료(신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인지보드게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내 프로그램실

채소아트테라피(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치매전담실내 프로그램실

행복웃음체조(신체)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회상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힐링건강체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전담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음암,중앙병원 방면 코아루아파트, 비발디아파트 승강장 하차 후 2~3분거리

🅿️ 주차

서산노인요양원 및 성남보육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6월 2째주 주간계획안
2025.06.10
2025년 6월 2째주 주간계획안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계약 안내
2025.05.10
서비스 이용계약

제126조 (서비스 이용계약)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7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와 상의 후 센터와 갱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8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9조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한다.
① 서비스제공자(갑)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을)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3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2.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3.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시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센터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3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
②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초과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③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이용계약 시 체결된 금액에 준하며, 추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사전 공지하고,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시 20% 추가산정)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7,770원, 장기요양 2등급 : 62,780원, 장기요양 3등급 : 57,960원
장기요양 4등급 : 56,380원, 장기요양 5등급 : 54,780원, 인지지원등급 : 54,780원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계약 안내
2024.04.12
서비스 이용계약

제126조 (서비스 이용계약) 엘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7조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와 상의 후 센터와 갱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8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9조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과 서비스이용자 “을”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한다.
① 서비스제공자(갑)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 이용자(을)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3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13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시설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2. 이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 할 권리
3.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시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월 이용료 등 서비스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31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센터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132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급여 대상자의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등에관한세부사항> 에 따른다.
②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초과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
③일반 대상자들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금액을 청구한다.
④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이용계약 시 체결된 금액에 준하며, 추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와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사전 공지하고,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주간보호 (월 15일 이상 이용시 20% 추가산정)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 66,360원, 장기요양 2등급 : 61,480원, 장기요양 3등급 : 56,760원
장기요양 4등급 : 55,210원, 장기요양 5등급 : 53,640원, 인지지원등급 : 53,640원
주야간보호 이용안내
2024.04.12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받은 자 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이용정원 : 일반실 - 61명

- 계약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023년 5월 3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
2023.05.11
2023년 5월 3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입니다.
2022년 2월 3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
2022.02.18
2022년 2월 3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입니다.
2022년 2월 4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
2022.02.18
2022년 2월 4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입니다.
2022년 2월 2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
2022.02.03
2022년 2월 2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입니다.
2022년 2월 1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
2022.01.28
2022년 2월 1째주 일반실 주간계획안입니다.
2022년 1월 4째주 주간계획안.
2022.01.21
2022년 1월 4째주 주간계획안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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