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2명

엠허브 행복요양원

053-716-1400
🛏️
정원 / 현원 14 / 9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96명
15%

현재 8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77%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96(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반기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급행4번(LH천년나무2단지 하차) 급행8번(LH천년나무2단지 하차) 달성5번(현풍경남은행 건너 정류장 하차)

🅿️ 주차

지하주차장 15대 가능

공지사항 10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2025.07.28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
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
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5.06.18
2025년06월21일(토) 10시 보호자 간담회 진행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계약의 목적】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입소보호사업은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와 그에 따른「이용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3.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년후견인 등과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4.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5.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6.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7.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8. 약 처방전 1부 및 복용 약(1개월분)
9. 신발 ,양말, 속옷, 개인용품 등
10.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설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과 수급자는 그 확인 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른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입소·이용료 등 비용의 부담】
① 입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그 범위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1식 2,800원
2. 간식비 오전 500원, 오후 500원
3. 의료비(병원진료 및 약 값)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시설은 매년도 수급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게시하여야 한다.

【입소 또는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년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2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문조사(유선,설문지)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
인계 할 의무가 있다.
③ 이 외의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
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지
는 것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 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시설의 권리와 의무】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입소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인력·시설현황 및 각종 정보의 공개·게시 및 관리 : 인력·시설현황 및 각종 정보는 시설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내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6. 각 수급자별 자료의 관리 : 수급자별 자료는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7. 기타 관련규정, 지침 등의 준수

② 이 외의 시설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급여 및 서비스 내용】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식사도움, 구강관리, 용변도움, 목욕도움, 두발관리, 손 ? 발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도 움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 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 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등
5. 기타 서비스 : 말벗, 생활상담, 영양관리, 특별행사, 가족간담회 등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
①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및 면책 등에 관하여는 민법, 계약서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이용자, 시설의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서비스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서비스이용 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서비스이용자 및 시설의 타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다.④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대상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나,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⑥ 전 항외 시설이 서비스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서비스이용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타비용은 각 호와 같다.
1. 응급 및 의료적 조치에 따른 병원비 및 응급진료비 등
2.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 되는 비용
3. 기호품 등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전동칫솔, 개인용화장품, 향수,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비용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해당하는 부분일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7일전에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 또는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서비스 이용자를 인계 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단 대학병원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보호자가 역할을 한다.
나.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서비스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등의 사용 주의사항】
① 수급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수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계약의 해지·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 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 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 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 외의 계약해지 및 해제에 대해서는「급여제공지침」,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건강진단】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입소(이용) 전까지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연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는 연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무의 성격이나 법령에 따른 예외가 인정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01.28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월이용료 안내
2025.01.02
*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인상에 따라 월이용료 변동 됨을 안내 드립니다.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4.06.17
일 시 : 2024년 3월27일 수요일 10:00~11:00
장 소 : 본기관 각층 프로그램실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엠허브행복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5
패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설치 시 운영, 열람 등 준하여 운영에 따라 본 기관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 계획 안내 드립니다.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4.01.08
엠허브 행복요양원에서는 2023년 12월 22일(금,15:00)
입소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노인학대예방및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시설종사자편)실시]
2023.03.31
엠허브 행복요양원에서 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사이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13일 (월) ~ 2023년 03월 20일 (월)
2. 대 상 : 시설 종사자 전원
3.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4. 교육내용 : 노인관련 시설의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시설종사자편)
5. 관련법령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발견 시 신고 요령/피해 노인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자료첨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1: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번호(1577-138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우리는 학대노인 지킴이. 끝.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3.03.31
엠허브 행복요양원에서는 2023년 3월 30일(목,15:00)
입소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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