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다솜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13길 3-4 1층 (도림동)

02-836-9959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5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6점
서울 영등포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9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도림마을금고 하차 >> ▶ 마을버스: 영등포01, 12 ▶ 일 반: 5 ▶ 지 선: 5618, 6211, 6649 << 우성5차아파트 하차 >> ▶ 영등포04, 09

🅿️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0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다. 모집 시 준수 사항
(1) 금품 제공, 과도한 유인행위 금지
(2) 이용자 선택권 보장
(3)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집 내역 기록 보관


2.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액과 수납에 관한 사항 】

가.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유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보호 대상자로 한다.
(1) 신체·정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2) 보호자의 부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기존 서비스 시간·횟수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나. 서비스 제공 기준
(1)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제공
(2) 공휴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다.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교통비, 보호자요청 특별활동비(장기요양수가 인정 시간 외 추가 근무 등)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라. 기록 및 보고
특별보호 서비스 제공 시 사회복지사는 사유서, 서비스 계획 변경 내역, 제공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시 이를 제출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1)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2) 보호자(가족) 및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
(3) 인근 협력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 이송
(4) 응급 상황 발생일시, 조치내용, 결과를 응급상황 보고서에 기록
(5) 운영위원회·지자체 요청 시 보고
나. 비응급 의료 필요 시
(1) 요양보호사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상황 보고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4) 조치 결과를 이용자 서비스 기록지 및 의료연계대장에 기록
다. 공통 사항
(1) 의료 연계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
(2) 기관은 협력병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 체계를 미리 운영규정에 명시
(3) 모든 과정은 서비스기록지와 보고체계를 통해 관리


[별표 1] 월 이용료 (2026.01.01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
1,528,200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 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수가( 원)
차량이용(차량 내60분이상)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60분이상)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
노인인권
2020.12.03 ▼
노인인권보호지침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반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 ?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인권보호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새날노인돌봄의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새날노인돌봄의집의 소속 직원과 새날노인돌봄의집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한다.



제3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4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 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 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1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다. 모집 시 준수 사항
(1) 금품 제공, 과도한 유인행위 금지
(2) 이용자 선택권 보장
(3)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집 내역 기록 보관


2.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액과 수납에 관한 사항 】

가.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유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보호 대상자로 한다.
(1) 신체·정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2) 보호자의 부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기존 서비스 시간·횟수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나. 서비스 제공 기준
(1)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제공
(2) 공휴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다.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교통비, 보호자요청 특별활동비(장기요양수가 인정 시간 외 추가 근무 등)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라. 기록 및 보고
특별보호 서비스 제공 시 사회복지사는 사유서, 서비스 계획 변경 내역, 제공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시 이를 제출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1)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2) 보호자(가족) 및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
(3) 인근 협력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 이송
(4) 응급 상황 발생일시, 조치내용, 결과를 응급상황 보고서에 기록
(5) 운영위원회·지자체 요청 시 보고
나. 비응급 의료 필요 시
(1) 요양보호사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상황 보고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4) 조치 결과를 이용자 서비스 기록지 및 의료연계대장에 기록
다. 공통 사항
(1) 의료 연계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
(2) 기관은 협력병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 체계를 미리 운영규정에 명시
(3) 모든 과정은 서비스기록지와 보고체계를 통해 관리


[별표 1] 월 이용료 (2026.01.01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
1,528,200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 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수가( 원)
차량이용(차량 내60분이상)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60분이상)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4
장*덕 ★★★★☆
자녀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강*옥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노*철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영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호 ★★★★★
자녀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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