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다. 모집 시 준수 사항
(1) 금품 제공, 과도한 유인행위 금지
(2) 이용자 선택권 보장
(3)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집 내역 기록 보관
2. 계약 및 이용료 등 수납에 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액과 수납에 관한 사항 】
가. 이용료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3)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나.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을 한다.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다.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원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1) 방문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며,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안전하게 가정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보유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보호 대상자로 한다.
(1) 신체·정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
(2) 보호자의 부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기존 서비스 시간·횟수로는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나. 서비스 제공 기준
(1)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시간 연장 또는 추가 제공
(2) 공휴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다.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서비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단, 교통비, 보호자요청 특별활동비(장기요양수가 인정 시간 외 추가 근무 등)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라. 기록 및 보고
특별보호 서비스 제공 시 사회복지사는 사유서, 서비스 계획 변경 내역, 제공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시 이를 제출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1)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2) 보호자(가족) 및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
(3) 인근 협력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 이송
(4) 응급 상황 발생일시, 조치내용, 결과를 응급상황 보고서에 기록
(5) 운영위원회·지자체 요청 시 보고
나. 비응급 의료 필요 시
(1) 요양보호사 → 시설장(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상황 보고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2) 보호자와 협의 후 지정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연계
(4) 조치 결과를 이용자 서비스 기록지 및 의료연계대장에 기록
다. 공통 사항
(1) 의료 연계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
(2) 기관은 협력병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 체계를 미리 운영규정에 명시
(3) 모든 과정은 서비스기록지와 보고체계를 통해 관리
[별표 1] 월 이용료 (2026.01.01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월 한도액
2,512,900원
2,331,200
1,528,200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수가( 원)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수가( 원)
차량이용(차량 내60분이상)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60분이상)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40% 감경대상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