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요양센터 이용안내
⊙ 이 용 자 격
센터의 이용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까지 판정받고 인정서를 수령한 수급자
⊙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②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센터의 급제공계획을 확인하고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정원 : 이용정원은 없다.
⊙ 이용계약
①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8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증유효기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용비용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호공단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금 : 676,320
②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③ 수급자별 본인부담비율
일반대상자 : 15% 기초생활수급자 : 0% 감경대상자 : 9%또는 6%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을 초과하거나 월 한도이용액을 초과 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을 하여야 한다.
? 전월이용한 이용료 또는 본인부담금은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문자(전화)로 통보한다.
? 이용료 또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또는 현급수납으로 한다.
? 이용자의 수가변경 또는 관계 법령개정시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관은 변경사항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안내한다.
⑧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시간변경, 장기입원,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이용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⑨다음 각 혹의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가. 식재료비 나. 이미용비 다. 개인용품 구입비
라.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서비스비용 마. 기타 수급자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
⊙ 신원신수인의 권리?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1.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비급여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이용자의 책임 이행
①기관과 직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관의 기본 책무
①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직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7.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8.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② 계약해지 절차
1.수급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 신체청결, 옷갈아입기, 식사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인지활동지원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정서지원 : 말벗 및 격려, 여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도움, 일상업무대행
상담 및 교육 : 사회복지상담 및 급여제공관련 교육
차량지원 : 병원 등 이용시 무상차량지원서비스
②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서비스내용은 별지 제1호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③ 기타 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표준약관10068”을 따른다.
⊙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1.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2.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여 가입한다.
⊙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직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