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노인복지센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55-1 2층 (전민동)

042-527-9199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88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온누리노인복지센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및 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대전 유성구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8곳 평균)

인력현황

93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4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노선 : 121번, 705번, 802번, 918번 - 엑스포아파트 410동 건너편 상가 (샘물교회 2층)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보험가입여부 (손해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4.04.18 ▼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온누리노인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042-861-9199)
온누리노인복지센터 교통편 및 주차시설
2024.04.18 ▼
*버스노선 : 121번, 705번, 802번, 918번

- 엑스포아파트 410동 건너편 상가 (샘물교회 2층)

* 건물 뒤 주차장이 있지만 협소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
제 4 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잔여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이 그 기간을 정 할 수 있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 28조 의거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3.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계약 체결후 기관은 서비스 제공관련 욕구사정을 실시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 을 수립후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토대로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 담액을 확인후 고지하여야 한다.

제 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 및 수급자,서비스제공자는 다음각호의 권 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센타의 규칙이나 센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수급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4.서비스 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기타 센타의 규칙 이행 의무

5.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 및 저온화상 예방법
2024.02.02 ▼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 및 저온화상 예방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빈대 예방법
2023.11.20 ▼
최근 10월 말부터 유행하는 빈대 예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안내
2023.10.05 ▼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독감 유행시기 보통 3~4월/ 11월 말~1월까지라고 합니다.
독감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기는데까지 생기는 시간은 최소 2주라고 하니 미리 접종하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2023.09.01 ▼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으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까워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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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여름철 안전관리 방법
2023.08.01 ▼
여름철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급상활별 처치방법(낙상)
2023.07.03 ▼
▶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 안정시키기
▶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하기
▶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기
▶ 어르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기
▶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 낙상 발생 후 응급대처 방법>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 119에 전화하기
-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음
-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안정시키기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해서는 안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키기
-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경한 나상의 응급처치
- (타박상)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하여 얼음찜질을 실시
- (염좌)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
- (찰과상)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 제한
- (자상) 지혈부터 하되, 즉시 병원 이송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2023.06.01 ▼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자료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권*호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안*덕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전*민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55-1 2층 (전민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55-1 2층 (전민동)

전화

042-527-9199

전화

온누리노인복지센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온누리노인복지센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