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4점

온누리노인복지센터

042-527-9199
C
평가등급 74.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4%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216번, 301번, 119번, 312번, 601번, 603번, 613번, 605번, 617번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60-17 (동서대로981) 내동우리약국3층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8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 및 저온화상 예방법
2024.02.02
난방기구 사용 안전 수칙 및 저온화상 예방법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빈대 예방법
2023.11.20
최근 10월 말부터 유행하는 빈대 예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재유행 대비 백신 접종안내
2023.10.05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독감 유행시기 보통 3~4월/ 11월 말~1월까지라고 합니다.
독감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기는데까지 생기는 시간은 최소 2주라고 하니 미리 접종하여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2023.09.01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일상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으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가까워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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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
여름철 안전관리 방법
2023.08.01
여름철 안전관리 방법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급상활별 처치방법(낙상)
2023.07.03
▶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 안정시키기
▶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하기
▶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기
▶ 어르신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기
▶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 낙상 발생 후 응급대처 방법>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
- 119에 전화하기
-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음
-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안정시키기
▶ 낙상 발생 후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해서는 안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키기
-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 대상자에게 아픈 곳이나 다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경한 나상의 응급처치
- (타박상)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하여 얼음찜질을 실시
- (염좌)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
- (찰과상) 얼음찜질을 실시하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 제한
- (자상) 지혈부터 하되, 즉시 병원 이송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2023.06.01
노인학대 및 응급상황 안전사고 대응 가이드 자료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험가입여부 (손해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2.04.27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사항은 온누리노인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042-527-9199)
온누리센터 주소 및 교통편 안내
2019.09.17
온누리센터 주소 및 교통편 안내 입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160-17 (동서대로981) 내동우리약국3층

*버스노선 : 216번, 301번, 119번, 312번, 601번, 603번, 613번, 605번, 617번


주차시 건물 뒷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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