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0 · 후기 2

와우주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13 5층 (대흥동)

02-325-9788
정원·현원 14 / 46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294,5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89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06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21:00, 토요일 08:00~17:00, 법정공휴일(일요일, 설, 추석 당일 제외) 08:00~17:00

지역

서울 마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6명
30%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0

마무리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실버댄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침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이야기책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기타비용 31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200M)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800M) 지하철 경의중앙 신촌역 1번 출구(서강대후문 방향 800M) 버스정류장: 대흥교회 간선버스 173 지선버스 5714, 6712

🅿️ 주차

건물 1층 주차 가능(방문 시 사전 연락) 인근 대흥동공영주차장, 한서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2026.09.10 ▼
2026년 8월 가정통신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6.07.0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 센터와 수급자 간 급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의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의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직접전달,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별도 첨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어 이용료의 변동이 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③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반환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④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6장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장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을 활용하여 이용월의 익월 15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 직접전달, 전자적 방법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고지받은 이용료를 이용월의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수납은 센터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운영일 기준 1일 이내 센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관리하여 매월 수납 상황을 확인하고 미납된 경우 납부를 촉구하는 등 본인부담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도 주야간보호 급여 및 비급여 수가 안내
2026.07.02 ▼
2026년도 주야간보호 급여 및 비급여 수가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센터 입소 및 이용안내
2024.11.29 ▼
■ 사업설명
와우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일정시간 동안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정을 받은 자(1~6등급)
65세 미만 :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자(1~6등급)

■이용시간 : 월 ~ 금 07:30 ~ 21:00
토·공휴일 08:00 ~ 17:00 *일요일 및 설, 추석 당일 휴관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부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기재 필수(미기재 시 공단 요청)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사본) 1부
· 건강진단서(B형간염, 폐결핵X-ray검사) 1부 *센터에서 검사 진행 도와드립니다.
· 복용하고 있는 전체 약에 대한 처방전 1부 *어르신 건강상태 파악 및 응급상황 대응에 필요

■준비물
여벌옷(상,하의)과 속옷 각 1세트, 칫솔, 개인보행 보조도구(지팡이, 워커 등*필요 시)
기저귀(사용자에 한함), 복용약(투약의뢰자에 한함)

■이용료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9% 또는 6%, 기초생활 0%)
· 비급여 (식사 4,000원/회, 간식 1,500원/일)
· 익월 10일 경 합산하여 최종 본인부담금 산출하여 명세서 발송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13, 5층(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6번 출구 300M,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 800M
·버스: 정류장 대흥교회 173, 5714, 67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4.07.0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 센터와 수급자 간 급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의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의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급여개시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직접전달,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별도 첨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조정 등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어 이용료의 변동이 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③ 이용료 변경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초과 납부액은 반환하고 부족 금액은 사전 안내 후 수납한다.
④ 이용료에 대한 납부방법은 제6장제4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노*철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수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13 5층 (대흥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13 5층 (대흥동)

전화

02-325-9788

전화

와우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와우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