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7명 4.3 · 후기 3

용산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14 1,2층 (용산동)

053-572-5004
정원·현원 10 / 67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186,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용산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7:00~18:30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67명
15%

현재 5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7

건강 실버벨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공차고받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난타손타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노래팡팡행복팡팡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노인심리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미술마술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생활이야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시니어힐링컬러링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아이클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영화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으쌰으쌰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팝튜브체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센터내 거실

풍선치기

운동보조

대상: 67(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센터 내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죽전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300m 지점, 우측 두류해물탕과 죽전 우방아파트 사이길 50m 안쪽 5층건물 1~2층에 위치

🅿️ 주차

건물 1층 옆 주차장 보유

공지사항 4

운영규정
2026.01.29 ▼
운영규정
직원인권대응지침
2026.01.29 ▼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
급여제공지침12가지
2026.01.29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치짐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인권침해 대응지침
-고충처리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5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관)
1.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3.등급변동,계약기간 종료,본인부담금의 변동 시 재계약 할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목적 및 절차)
1.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려드리고,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액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월이용료)
1.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사정방법 등이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 (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률)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요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부담액)
1.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지불하느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이용시에 보호자와 사저협의)
2.주야간보호의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간식비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전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주야간보호의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에서 물품을 준비한다.
4.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거주지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3.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기타 변경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6.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센터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3.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5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장*수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서*현 ★★★☆☆
손자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임*원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14 1,2층 (용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 14 1,2층 (용산동)

전화

053-572-5004

전화

용산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용산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