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3.7 · 후기 3

우리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58 (중동, 우리요양원)

032-666-8886
정원·현원 4 / 28명
설립연도 2015년
월 비용 337,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5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6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3점
경기 부천시 소사구 평균
80.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5점 높습니다 (33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8명
14%

현재 2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59%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1명
촉탁의사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내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1회(4시간), 장소: 원내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1호선. 중동역 하차. 북부역출구 시민회관 맞은편. 버스: 1. 3. 8.12. 50. 70. 75. 83. 96. 601. 661. 9008 시민회관앞 하차

🅿️ 주차

주차가능 . 시민회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6.01.05 ▼
2026년 노인장기요야급여비용 변경안내문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5.01.02 ▼
2025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우리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4.02 ▼
우리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 1장 총직
제2장 CCTV운영 및 관리
1.책임자 지정: 시설장
2.CCTV설치: 생활실 및 내 외부 총 24대
3.성능 및 촬영시간:FULL HD급(210만 화소), 24시간 상시 촬영, 정보기간은 60일,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1.사용 제한:임의조작, 카메라 회전 및 확대,녹음, 화상정보 처리제한: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만이 활용가능함.
2.화상정보 보호 조치, 보관 관리, 장비관리는 지정된 책인자 만이 활용,기록,유지,조치 할 수 있음.
제4장 보칙
1.사무 위탁 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해야 함.
2.처리 시 알게 된 화상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 제1장 총칙만 첨부파일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4.01.02 ▼
2024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안내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안내
2022.12.29 ▼
2023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안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2.01.03 ▼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금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1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21.01.0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2020.12.21)의 규정에 의한 수가 변경 내용
2020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20.01.01 ▼
2020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 안내
2019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내역
2019.12.05 ▼
2019년 노인요양시설 일일수가 변경내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5.23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인정서의 유효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다(단, 연락이 안될 경우 제외)
-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4) 입소자의 의무
- 시설 규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 입소 생활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최*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리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정*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58 (중동, 우리요양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58 (중동, 우리요양원)

전화

032-666-8886

웹사이트

없음

전화

우리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우리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