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07월 30일 목요일 직원회의 안건 >
1.
8월 공휴일(광복절 대체 휴일)서비스 안내
2026년8월17일(월)은 광복절 대체휴일입니다.
서비스 제공에 착오 없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어르신께는
전날까지 반찬 준비,약 복용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또한,어르신께서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8월17일(월)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도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태그 종료 시 특이사항란에 서비스 제공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 건강 문제로 보호자 요청에 따라 공휴일 식사 도움 제공함”
“병원진료 동행으로 공휴일 서비스 제공함”등
※특이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기 제공기록지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이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시간 중 어르신을 혼자 두고 외출 지양
서비스 제공 중에는 어르신을 혼자 두고 외출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어르신 곁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와상 어르신 또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장보기,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 어르신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 한 후 외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하며,필요한 경우 기관 및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외출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무나 서비스와 무관한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은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철저
급여제공기록지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용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낙상,병원 진료,입?퇴원,식사량 변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록지에 작성하고 기관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록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정정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급여비용 청구의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장마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외출하여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침수지역,하천변 및 경사가 심한 도로는 가급적 우회하여 이동하고,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현관,욕실,베란다 등 미끄러운 장소를 확인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젖은 신발이나 우산으로 인해 실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이동 시에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전,누수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폭염 취약 어르신 건강관리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탈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냉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어르신을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의식이 있는 경우 충분한 수분을 천천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부채,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춘 후 어르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의식 저하,심한 어지럼증,구토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즉시119에 신고하고 기관 및 보호자에게 보고합니다.
식사량 감소,어지럼증,두통,피로감,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오전11시부터 오후5시까지의 폭염 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모자를 착용하며 충분한 수분을 준비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6.보이스피싱 예방안내
-가족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즉시 의심하기
-계좌이체,현금 인출,비밀번호나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
-이상한 전화를 받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호자나 센터에 먼저 연락하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및 상담
우성재가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뜨거운 햇살만큼 열심히 달려온7월,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7월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8월에는 더욱 시원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