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 24 2층 (원삼면)

031-339-2055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248,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요일, 일요일 09:00~13:00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가족지지프로그램(가족간담회)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가족지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노래교실(인지기능향상) 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뇌건강실버체조(신체기능훈련포함) 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적응프로그램(마트 장보기, 요리교실 등)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웃음인지활동(신체기능훈련포함) 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힐링레크레이션(신체기능훈련포함) 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7,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용인에서 오실때 11.16.10-4 버스 정류장 :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하차 2. 백암에서 오실때 16.10-4 버스 정류장 :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하차

🅿️ 주차

원삼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원삼농협 경제부 사무실 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 외 안내(10월 7일)
2026.10.07 ▼
2026년 10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과 수급자 안전교육 자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9.14 ▼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1)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로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나) 단,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9.14 ▼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는 [별표1]과 같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2026년 9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 외 안내(9월 7일)
2026.09.09 ▼
2026년 9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 외 안내(9월 7일)
2026년 9월 주간보호 어르신 이미용 봉사 안내(9월 10일)
2026.09.06 ▼
9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봉사자 분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 입니다.

1. 일 시 : 2026년 9월 10일(목) 13시 30분 ~
2. 대상자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
3. 장 소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9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공지(9월 15일)
2026.09.06 ▼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17시~
장소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2026년 8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 외 안내(8월 14일)
2026.08.14 ▼
2026년 8월 주간보호 가정통신문과 낙상예방 안전교육 자료입니다.
2026년 8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공지(8월 11일)
2026.08.07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17시~
장소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2026년 8월 주간보호 어르신 이미용 봉사 안내(8월 13일)
2026.08.07 ▼
8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봉사자 분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 입니다.

1. 일 시 : 2026년 8월 13일(목) 13시 30분 ~
2. 대상자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
3. 장 소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2026년 8월 주간보호 기타 연주 봉사단 연주 안내(8월 6일)
2026.08.05 ▼
주간보호 어르신을 위한 봉사단께서 기타 연주를 해드릴 예정 입니다.

1. 일 시 : 2026년 8월 6일(목) 13시 00분 ~
2. 대상자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
3. 장 소 :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1
한*우 ★★★★☆
아들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서*현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민*희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정*자 ★★★★☆
조카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순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 24 2층 (원삼면)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 24 2층 (원삼면)

전화

031-339-2055

전화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