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유공자재가복지센터

042-282-045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7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시 동구 대학로33.2층 .GS25 편의점빌딩 3층 대전대학교 서문부근, 용수골 찜질방앞

🅿️ 주차

주차장보유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②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⑧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 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 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
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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