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제 3조 (이용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은 등급인정유효기간으로 갈음)
제4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
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
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
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
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따른다.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
① 급여비용은 급여유형별 건강보험공단의 해당년도 수가표를 따르며 본인부담
금은 일반은 15%, 차상위는 7.5%, 수급권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비급여항목은 급식비, 간식비, 이·미용서비스비, 문화생활비, 특실이용료,
원거리 교통비 중 급식비와 간식비만을 비용 처리하여 수납한다. 비급여의 산정
은 기관의 사정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사전에 고지한다.
③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비용은 익월 10일 이내에 급여명세서에 일계산하
여 발송하여 계좌 입금하도록 한다.
6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대신하여 모든 것을 위임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
다.
④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⑤ 이용자의 권리는 제9조 1항에 따른다.
제7조(계약의 해제) 계약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갑
에게 통지할 때, 다만 해제의 통지는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10일 이상의 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5. 이용자와 신원 인수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또는 이용자의 문제행
동 등과 같이 다른 입소자나 시설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 8조(계약서류)
1. 이용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급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의사진단서 사본 1부
⑤ 입소용 건강검진서 1부
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부
⑦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⑧ 기타이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 방문요양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급인정서 사본 1부(방문요양 한)
②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방문요양 한)
③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부
④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⑤ 기타이용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재가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수급자증명원 1부
제9조 (이용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의 안전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병원입원
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주간보호)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시설내외의 질서유지와 시설물의 관리ㆍ보존의 의무
⑤ 시설 내에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
⑥ 시설 내에서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소지 금지 의무
⑦ 재가서비스의 원칙 및 업무범위를 준수할 의무
⑧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재가방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한 준수 의무
4 장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관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이
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
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이용자가 요청
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등 각종 이용 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
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 의사를 통한 월 2회 이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③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비용 및 기타 별도의 비용은 익월 15일 이내에 급
여명세서에 일계산하여 발송하여 계좌 입금하도록 한다.
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① 이용자가 병이나 부상한 경
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
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 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
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
하도록 한다.
③ 응급상황에서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후 조치한다.
제13조(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2식과 1일 2회의 간식을 이
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참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비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로 한다.
5. 노인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
자가 부담한다.
7. 주야간보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③ 영양관리서비스
④ 치매관리지원서비스
⑤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⑥ 정서지원 및 여가지원서비스
8. 방문요양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③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④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⑤ 상담지원서비스
⑥ 여가지원서비스
⑦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업안내에 따른 서비스
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례관리서비스
②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③ 정서지원서비스
④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⑤ 후원물품 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