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3명

유성사랑나무

042-826-3275
🛏️
정원 / 현원 4 / 4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56,53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47명
9%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1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악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기능(A)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신체기능(B)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여가활동(A)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여가활동(B)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기능(A)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기능(B)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기능(C)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101, 103, 105, 107, 116, 119, 312, 911 *만년교 정류장 하차 지하철 : 유성온천역 8번 출구 도보 247m 직진 후 좌측 라마다호텔 옆 건물 주소 : (지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8-16 (도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3번길 10

🅿️ 주차

주차가능대수 : 4대

공지사항 4

비급여항목 1회 식비 인상 건
2025.11.18
안녕하세요.
당 원에서는 그동안 식자재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식대를 유지했으나,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026년부터 식사비를 1식당 500원 인상하여 1식 3,5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어르신들께 보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만족을 위해 정성을 다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사랑나요양원 드림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025.06.13
제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 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과 시설 관리자 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시설 반입제한 물품에 관한 사항
① 칼, 가위 등 날카로운 금속류는 상해의 위험이 있어 반입 불가.
② 금시계, 금반지, 고액의 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 및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입 불가.
③ 개인용 전열 기구(전기매트, 개인용 전기난로 등)는 화재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반입 불가.
④ 술, 담배, 개인용 비상 약품은 건강상의 문제 및 공동체 생활상 문제를 일으키므로 반입 불가.
⑤ 도박 용품 등 사행성 물품은 어르신들 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반입 불가.

제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유성사랑나무요양원
2024.06.25
어르신이 항상 행복한 여기는 유성사랑나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2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동’(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동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동’(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시설급여 (1일)
1등급 84,240
2등급 78,150
3등급~5등급 73,800
식재료비 3,000 x 3 x 30 =270,000
간식비 1,000x 3 x 30 = 90,000

제4조 【 계약자 의무 】‘동’과 ‘행’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동’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을
② ‘행’의 의무
1. ‘동’의 건강관리 협조
2. ‘동’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동’의 의무이을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행’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을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동’의 해지
1.‘동’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행’의 해지
1.‘동’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행’은 ‘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동’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치 / 연락처

전화

유성사랑나무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