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8명 4.4 · 후기 5

유성요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92번길 53 (원내동)

042-382-3400
정원·현원 18 / 76명
설립연도 2022년
월 비용 310,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91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9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성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8명 정원 76명
24%

현재 5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7명
요양보호사 1급
74%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3명
간호사
6%
1명
간호조무사
2%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3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1.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2
3인실 16
4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4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3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41,42,43, 45, 46,47, 47-1, 201, 211, 216, 704, 212, 급행1, 마을버스3.

🅿️ 주차

건물주자창 4대 장애인1대

공지사항 8

2026년 유성요양원 예산 공고
2026.01.05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6년 수가 변경 및 식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안내
2026.01.05 ▼
1.2026년 수가변경과 식비가 1식 3000원에서 3500원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3 ▼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76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5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5.01.10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4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4.01.30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3년 유성요양원 추경예산 공고
2023.08.10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추경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2022년 유성요양원 세입.세출 결산공고
2023.05.0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9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결산총괄표
2. 세입.세출 결산서. 끝
2023년 유성요양원 예산공고
2023.05.03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예산보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총괄표
2. 예산서 내역. 끝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8
비용 만족도
3.8
전*훈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임*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윤*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문*희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김*호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92번길 53 (원내동)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92번길 53 (원내동)

전화

042-382-3400

전화

유성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유성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