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입소계약
제52조 (입소계약)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서,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제53조 (계약기간·계약변경·계약해지)
? 계약기간 및 계약변경
1.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5. 제1호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수급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가.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다.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 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54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항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5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수급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입금)
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659-910073-71105), (유성)플래티늄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5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바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때문에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명세를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 비용변경은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7조 (수급자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제5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