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은진노인복지센터

041-741-0999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휴무

지역

충남 논산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산동 기민중학교, 관촉사, 논산평생학습관 경유하는버스노선 이용

🅿️ 주차

논산평생학습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재가복지 수가표
2025.06.27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가 적용안내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필요
2024.09.11
추석 때 조심해야 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안내

1. 살모넬라균 감염증

- 균에 오염된 원인 식품(날 계란, 덜 익힌 계란, 오염된 육류) 섭취 등으로 발생

- 음식 준비 시 상온에 재료를 방치하거나, 음식 손질 시 교차오염이 가장 근 위험 요인

- 살모넬라균 감염증 예방법

?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계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 간 질환자, 만성질환자(당뇨병 등), 면역저하자 등은 더욱 주의 필요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6대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인 이상 집단 발생 의심 시에는 보건소(☏041-746-8032)로 신고해 주세요



논산시보건소장
2024년 재가복지 수가표
2024.01.17
2024년 재가복지 수가표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 좐리지침 및 예방수칙 안내자료 안내
2023.12.18
감염취약시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인플루엔자 관리지침(노인복지시설용)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수급자 와 종사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빈대.옴.머릿니)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 게시 안내
2023.11.07
최근 전국적으로 옴, 빈대, 머릿니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집단이용시설 및 독거수급자의 경우 발생 및 확산될 경우 격리치료 및 소독, 입원,
심한 경우 소독 및 유충소멸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 폐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안내
2023.10.07
'23∼'24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10.19.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붙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독려 안내문 1부. 끝.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심화 과정 안내
2023.09.2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신청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기간: 2023.9.4.(월) ~ 11.30.(목)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및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전문교육

- 자율 수강으로 필수 아님
2023-2027 보건복지부 자기요양기관 향후 기본안
2023.08.22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처우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3.07.11
2023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안내문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진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1
은진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3.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4.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6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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