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잔여 8명

은혜노인복지센터

041-584-7333
C
평가등급 76.4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휴무 없이 운영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9

가베놀이, 만들기,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수선화실

교구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미술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거실

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공동생활)

음악활동(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대 집합실

전래동화 및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공동생활장소)

종교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공동생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121 , 30 , 31 , 122 , 120 , 96 , 103 , 101 , 112 , 104 , 113

🅿️ 주차

10대

공지사항 2

노인학대 예방 홍보물
2025.07.24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자료 및 동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ligsystemup.kdtidc.com/pr/2023jd.mp4
https://ligsystemup.kdtidc.com/pr/2023sj.mp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7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공단에서 정한)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①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본인부담금의 미납이 6개월 이상 일 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②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망 나. 입원 다. 타기관으로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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