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이화노인복지센터

041-909-6130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휴일,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0번,110번 성환터미널 하차 도보로5분. 성환역에서 도보로 10분. 성환읍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에 위치함.

🅿️ 주차

성환읍 행정복지센터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이 변경 되어 올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04
안녕하세요?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으로 급여계약 변경사항을 올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30
안녕하세요?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으로 급여계약 변경사항을 올립니다.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수급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서비스 이용자) 및 신원인수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5조(급여 이용료와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혹은 보호자)의 승인을 얻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한 뒤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된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본인부담금)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 6% ,9% 청구하며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한 뒤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8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
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정서 지원
머리
감기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사용도움,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복약도움



제2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1) 재가급여(방문요양)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월간 이용한도액(공단부담 85% + 일반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24.01.01.~)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15%)
공단부담(85%)
가-1
30분 이상
16,630
2,495
14,135
가-2
60분 이상
24,120
3,618
20,502
가-3
90분 이상
32,510
4,877
27,633
가-4
120분 이상
41,380
6,207
35,173
가-5
150분 이상
48,250
7,238
41,012
가-6
180분 이상
54,320
8,148
46,172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51,45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16
56,754
( 본인부담금은 일반 15%,9%,6%, 의료수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임.)

3) 방문요양을 야간, 심야, 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분류
가산비용
야간 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
폐지
심야 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휴일 가산(관공서의 휴일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30조(일반간병 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③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⑤ 간병서비스 제공 → ⑥ 서비스 비용 청구 → ⑦ 서비스 모니터링
1.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반간병을 신청”한다.
2. 간병서비스 사전조사 :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점검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신청자,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및 파견인력 확정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파견인력 등을 확정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6. 서비스 비용 청구 : 계약에 따른 간병 서비스 결과를 통보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7. 서비스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여 미비점을 지속 보완한다.

제3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단위로 체결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 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 계약 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3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가정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제33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30,000(천원)
2. 배상책임 범위 : 대인 30,000(천원), 대물 10,000(천원)
3. 면책 범위
①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정 및 재물 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③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돌봄(케어) 결과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⑤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년)
2023.01.09
2023년 월 한도액 인상과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1년)
2022.01.26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2년)
2022.01.26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및 월 한도액 인상
2022.01.26
22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및 월 한도액 인상
21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및 월한도액 인상안내
2020.12.29
21년에는 급여비용 수가 변동과 월한도액 인상되었습니다.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2020.09.2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요양선생님은 개인위생에 철저히 관리 하시고 꼭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올 추석은 이동이 제한이 있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못 보지만
아쉬움은 접어 두고 나중에 기쁨 두배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주의 하시고 웃으면서 다시 만납시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안내
2020.08.25
코로나19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방문요양시 참고 하시고 접촉을 피하시며 철저한 예방을 바랍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
전화

041-90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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