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방법 및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 방문요양서비스란?
가정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로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입니다.
(65세이상 치매, 중풍, 뇌졸증, 파킨슨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
●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
●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세면, 구강, 목욕도움), 식사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동행, 일상업무 대행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
구 분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 551,800
● 방문요양 수가
시간별 19년 본인부담금
60분 21,690 3,254
90분 29,080 4,362
120분 36,720 5,508
180분 46,130 6,920
210분 50,190 7,529
240분 53,940 8,091
● 월한도액 대비 방문일수
유 형 방문시간 방문일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방문요양 4시간 27일 24일
3시간 26일 24일 21일
●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은?
인정신청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결과통보 → 요양보호사 서비스제공
1. 인정신청
·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자(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
2. 인정조사
·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제출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4. 등급판정
· 시 ·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통보
· 공단에서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