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6점 잔여 26명

정다운 노인복지센터

042-823-0723
D
평가등급 76.6점
🛏️
정원 / 현원 7 / 33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7:30 (월-금요일근무)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3명
21%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각종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발열치료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보기

기타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워킹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척추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7층 705호 706호 대중교통 (1)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 1번 출구, 2번 출구 바로 앞 건물 (2) 일반시내버스: 301번(감호소, 송곡), 302번(상신, 반포중, 송곡), 303번(송곡, 반포중, 동학사), 342번(송곡, 감호소, 상신) (3) 간선버스: 101번 (4) 지선버스: 116번, 655번 (5) 급행버스: 990번, 1000번, 1004번

🅿️ 주차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주차시설: 지하 주차장 (B1, B2, B3)

공지사항 10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주간보호)
2026.01.27
주간보호 배상책임보험 증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험종목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증권번호 : 2023-7093297
- 보험기간 : 2023년 11월 27일부터 2038년 11월 27일까지
- 가입유형 : 주야간보호시설


붙임 1.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끝.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6.01.2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4년 11월 식단표
2025.11.13
2025년 8월 식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방문요양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2025.09.08
2025년 방문요양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입업체명 : 정다운노인복지센터
보험종목: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14090-8206 [ 691-80-00152 ]
보 험 기 간 : 2025.09.09.00:00 부터 2026.09.09.00:00 까지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 뉴타운프라자 705호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09.08
2025 정다운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발췌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이용자(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 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정확히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정해진 이용료를 계약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센터에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다.
④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용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② 본인부담금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③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장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종결을 통보 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장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1)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 8월 소식지
2025.08.14
2025년 8월 소식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직원 현황 및 입소 정원
2025.08.14
2025년 08월 직원 현황 및 입소 정원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 2025년 08월 직원 현황 및 입소 정원 안내
2025년 7월 소식지
2025.07.15
2025년 7월 소식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식단표
2025.06.30
2025년 7월 식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소식지
2025.05.20
2025년 5월 소식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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