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6.6점 4.7 · 후기 3

정드림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23번길 19 A동4층409호 (전포동, 테크노프라자)

051-819-9733
C
평가등급 86.6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드림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부산 부산진구 평균
85.7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0.8점 높습니다 (10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33%
2명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하철 이용시 * [서면역] 8번 출구로 나와 토요코인호텔 (부산 서면) 옆 CU편의점 에서 횡단보도 건너기 -> 사잇길로 직진. 200m 직진후 왼쪽편에 테크노프라자 A동 4층 409호 [전포역] 7번 출구로 338m * 버스 이용시 * 133번 전포사거리 에서 하차. 밑 나무계단으로 내려와서 50m 직진 테크노프라자 A동 409호

🅿️ 주차

상가 건물 내 주차시설 이용 가능

공지사항 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7.13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드림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정드림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등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홍보를 실시하여 모집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기타 필요에 의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며,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방문간호사 파견을 통한 간호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간호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 9%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정드림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 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수가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수 있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병원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 주변 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 행동변화 관리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간호 서비스
①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② 기본관리: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③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④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⑤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 9%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매년 변경된 수가표는 별첨하기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1.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3.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4.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2.1.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2.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3.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6.01.26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8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드림 재가복지센터 소개
2025.04.11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와
대학병원 15년 경력와 연륜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등의 전문인력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정성껏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내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23번길 19 테크노프라자 A동 409호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수가표
2024.08.1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 첨부
정드림 재가복지센터 소개
2021.05.20 ▼
정드림 재가복지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 051) 819-9733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46번길 6, 동양팰리스 관리실 옆 2층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20 ▼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업목적
제4조 운영기관소재지및명칭
제5조 이용정원및모집방법에관한규정
제6조 이용계약에관한사항
제7조 월이용료및기타비용부담액
제8조 신원인수인의권리의무및계약의해제
제9조 이용료등비용에대한변경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제10조 서비스내용과그비용의부담에관한사항
제11조 의료를 필요로하는경우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13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상세 관련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3
오*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경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윤*자 ★★★★★
친척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23번길 19 A동4층409호 (전포동, 테크노프라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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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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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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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정드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