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정성노인재가복지센터

061-844-9545
C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고흥군

인력 현황

145
요양보호사 1급
98%
2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4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흥군 녹동버스터미널 하차 터미널 옆 길 건너편에 위치함 주 소 :도양읍 천마로 63, 사무실 전화 :061-844-9545 이 동 전 화 :010-9042-2228

🅿️ 주차

사무실 앞 주차장 확보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2021.11.25
1.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보험대상자 1-5등급 )
2.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장기요양 2020통계 요약
2021.10.21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 전년대비 8.6만 명(11.1%) 증가
- 전체 신청자 118만 명중 86만 명(72.5%)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511원,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총 급여비 132만 원의 90%)

▶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1.7%, 요양보호사 1.4%, 사회복지사 14.7%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였다.

○ (신청·인정)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인정등급별 인원) 2020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85만 8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3천 명, 2등급 8만
7천 명, 3등급 23만 9천 명, 4등급 37만 8천 명, 5등급 9만 2천 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9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 (급여실적)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
+ 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8조 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 (유형별 공단부담금) 2020년 공단부담금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 2,3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 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 명으로 14.7%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기관) 2020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5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천 개소(77.3%), 시설기관은 6천 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5조 4,284억 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2021.07.12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5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 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폭염 행동 요령 클릭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safe/1.폭염.mp4
호우 안전 수칙 클릭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safe/2.호우.mp4
홍수 대처방법 클릭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safe/3.홍수.mp4
태풍대처방법 클릭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safe/4.태풍_어르신.mp4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http://ligsystemup.kdtidc.com/movie/2021safe/5.산사태.mp4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이 연간 6일에서 8일 이내로 변경됨.
2021.04.29
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1.03.16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보호자) 및 종사자의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조사개요
대상: 수급자의 보호자 1,000명, 장기요양종사자 1,000명, 일반국민 1,500명
기간: 2020. 11. 2.(월) ~ 11. 27.(금)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조사 … (주)유니온리서치


◇ 조사결과

수급자의 보호자 만족도 종사자 업무만족도 일반 국민 인지도
‘19 ‘20 전년대비 ‘19 ‘20 전년대비 ‘19 ‘20 전년대비
84.1% 91.5% 7.4%p↑ 54.4% 62.3% 7.9%p↑ 81.6% 84.7% 3.1%p↑



◇ 보호자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별 만족도는 주야간보호(95.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93.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2.7%) 순임

◇ 종사자 업무 만족도
간호(조무)사(70.0%), 사회복지사(69.5%), 요양보호사(59.1%)

◇ 일반국민 제도 인지도
인지경로는 ‘TV, 라디오,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29.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이웃(20.8%), 가족 및 친지(14.1%) 순임


◇향후계획
조사결과에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기관
2021.01.18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기관

1.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등급판정주관, 평가, 관리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비용 지급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함

2.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관리하에 서비스비용을 지급받습니다.

3수급자

등급판정을 받은 부모님으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선호도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요양원 등을 이용하시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2020.12.10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으며 중복 이용은 불가능함

1.2 등급 시설,재가급여이용가능
3,4,5 등급 재가급여만 이용가능

1. 재가급여종류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간호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등이 있음

1.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함

2.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등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자극활동제공 및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여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을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제공

3.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정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및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함

4.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 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보조,요양에 관한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5.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목욕을 제공함

6.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령등을 제공함

2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것

3,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경우,혹은 천재지변등으로 장기요양급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되는것이 가족요양비다.
가족등으로 부터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지급하며 이 급여를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4.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활동,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 있음

5.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 수발에 지친 가족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어르신 1-6등급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월한도 이용금에 관계없이 년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2020.11.0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밍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광단에 제출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인정하게 된다.

등급이 확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등기로 송부되며, 이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신청종류
2020.11.0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방법과 신청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신청: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및 피부양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 군 구청이 지정한 자이다

3.제출서류: 공단홈페이지 자료실

4. 신창장소 :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어디서나 신청가능.


장기요양신청종류

1.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계속 급여를 원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에 신청할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악화 또는 호전으로다른 등급을 받고자 할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의등급은 변경하지않고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해서 받기를 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즉 3-5등급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경우에 해당된다.

시설입소사유

1. 동일세대의 기족구성원으로 부터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이용 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진단자 )

5등급

1.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2.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수발이 곤난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 한 경우이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5
갑 : 이용자 을 : 시설 병 : 수급인의 보호자
제1조 목적 :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 일상생할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제2조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임의 변경할 수있다.

제3조 급여법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제4조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이용및 급여제공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 한다.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어려운 경우
서비스이용시작 최소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한다.
1일2회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할 경우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중복 가산하여 가산하지는 안는다.
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하여
당월당일까지 장기요양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계획서에 따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범위 내 급여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기타 을과 협의한 계약 내용을 준수 통보한다

*을은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즉시 병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 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류지(치료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이용정보제공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준수
기타 갑의 요청에 협조

*병은 다음 각호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갑의 월 이용료등 비용부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
*계약해지요건
갑은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계악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조의방문요양 급여범위애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2항의 방문요양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을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갑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 또는 병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나 사망한 경우
갑이 장기요양등금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갑의 건강진단결과 김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될 때
갑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이용계약 시 제기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갑이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계약해지
갑 또는 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상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장기요양급여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힌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알릴 수 있다.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납부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첫째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갑은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정성노인재가복지센터로 납부한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 여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용료 납부는 당월 이후 매월 납부하기로 한다.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재가급여 : 일반 15%, 기초수급자 : 0%
기타의료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자, 저소득층 : 6% 9%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제2조의 게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방문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기타 갑과 을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조건강관리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조 위급시 조치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한다.
병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아려울 경우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갑이 서비스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갑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하는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책임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 관계규정에 따른다.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을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멍하였을 때

제15조 기타
이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규정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을,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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