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86번길 41 1층 (창선면)

055-867-4758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2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남해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6점
경남 남해군 평균
84.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7점 높습니다 (46곳 평균)

인력현황

25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0로5642, 87우7125, 842머7397

교통·주차

대중교통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86번길41 창선면 수산정류소- 오용방향300m 유진농기구앞 2층건물

🅿️ 주차

사무실앞 4대주차 50m 옆 10대주차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5.09 ▼
2024년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2.16 ▼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동안내
2024.02.13 ▼
2024년 급여수가변동 안내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2.24 ▼
다음은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첨부파일 확인.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곽*선 ★★★★★
자녀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순 ★★★★☆
며느리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86번길 41 1층 (창선면)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86번길 41 1층 (창선면)

전화

055-867-4758

전화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