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야여야 한다.
1.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 후 재계약한다.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이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
1.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처리 한다.
2.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 ○원의/일로 해당연도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우리원도 이에 따른다.
3.비급여비용은 식재료비와 간식비, 약값 등을 포함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1.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4)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