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주)남도노인복지센터

061-261-0713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08:00~17: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신안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목포에서 승용차로 50분 소요 목포에서 대중교통 운행

🅿️ 주차

기관 앞 주차장 (4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인증서를 소지한 이용자를 상대로 어르신을 위한 케어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에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은 준수함에 있다.


제2조【서비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남도노인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기간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만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한다.

제3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5. 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급자가 서비스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보호자는 케어 받을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케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는 숨김없이 기관에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6.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액 발생과 비급여 금액의 부담은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센터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6조【내용의 변경】
1. 제공과정에서 센터(종사원을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센터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등급변경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7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격기준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둥에 관한 고시 참조)
1. 본인부담금 비용은 일반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9%,7.5%,6%,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를 부담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3.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제공 익월 15일까지 기관명의 통장으로 입금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받은 금액만큼의 자부담 비용을 납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기관에서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이나 회의 참석 요구 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3.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수급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센터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요청과 사망일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6.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 해지 후 센터와 재계약을 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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