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①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인 1~5등급등을 받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며, 재가기관의 특성상 모집정원은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판단하여 운영한다.(단, 5등급 수급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교육 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관리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2조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방문요양,방문목욕 1-5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로서,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 대상자(1-5등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65세 이상)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복지시설기관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유관기관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⑤ 기타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요양계약을 한자.
제3조 (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홍보의 방법, 시기 및 횟수, 비용은 기관이 홍보를 실시하려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 법을 택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을 이용하여 홍보하며
(https://cafe.daum.net/rafafamily와 홈페이지https://cafe.naver.com/kfd1004)를 이용하여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등을 이용하여 홍보함
제 2 장 이 용 계 약 에 관 한 사 항
제1조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 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제2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3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 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4조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5조 (서비스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기간을 정한다.
①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서비스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 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대상자의 등급변경, 또는 갱신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 감소
-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과 대상자 건강악화 또는 건강호전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이용금액 감소나 증액등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 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
-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⑤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매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⑥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①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사전방문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③ 욕구사정 :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가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단,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9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해제절차 방법
해제예정일 25일 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각 당사자는 해제사유, 해제날짜, 및 정산금액등을 협의,고지 후 통고한다
제 3 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등급변경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수가변경으로 인하여 비용변경이 발생시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며 재계약을 한다
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2026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이상
17,450
120분 이상
43,430
60분 이상
25,320
150분 이상
50,640
90분 이상
34,12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목욕(60분)
50,100
③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가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⑥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이용 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단,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과 잔존 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개인위생(옷갈아입기, 세면, 구강청결,몸단장도움)몸 씻기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등)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 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정서지원
서비스
의사소통도움등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등
개일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
구분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전문목욕
전문목욕인의 2인 1조 전문목욕. 특이사항 살펴보기(욕창,얼굴색갈,피부색갈,손톱색갈,배뇨,배변 ) 몸단장, 주변정리,욕조소독등.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5일까지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매월 3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본 센터 운영규정 제2장 6조2항에 기준하며, 급여비용 산정은 제3장1조 2항에 기준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③ 본인 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관리 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 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 기업은행 900-0590-0704-017 예금주 : 더큰복지센터
제4조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료후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②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③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④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서, 청구 명세서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의 응급상황 및 배상 책임, 면책 범위
제1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가족 및 서비스제공기관,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2조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