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