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5점 잔여 20명

지도노인요양원

061-275-7366
D
평가등급 68.5점
🛏️
정원 / 현원 4 / 24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신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4명
17%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7

기억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 미술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 운동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거실

여가활동프로그램 - 음악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지남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집중력, 문제해결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2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목포출발 - 터미널사거리 (영산로 광주방면으로 좌회전 후 22.1KM 이동) - 무안교촌교차로 (공항로 현경 무안공항 지도, 해제방면으로 우측도로 6.9KM 이동 ) - 24번국도 해제 지도, 증도 임자 방면으로 우측도로 10.9KM 이동 - 수암교차로 (해제지도로 지도 임자 방면으로 좌회전 후 12.9KM 이동) - 지도사거리 (지도증도로 증도 자은방면으로 좌회전 후 3.9KM 이동) - 사옥길 증도 방면으로 우회전 후 1.1KM 이동 - 자회전후 224M 이동 도로명 주소 : 전남 신안군 지도읍 사옥길 111 (구지번 주소 : 지도읍 탄동리 874번지)

🅿️ 주차

시설 입구 넓은 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3

CCTV 내부관리계획(2025.04.28 수정본)-지도노인요양원
2025.05.26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 후, 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수정될 경우, 수정된 파일 즉시 첨부합니다.
1. 2023.12.05. 최초파일 등록 - 2. 2024.05.02. 수정본 파일 업로드 - 3. 2025.04.28 수정본 파일 업로드
CCTV 내부관리계획(2024.05.02.수정본)-지도노인요양원
2023.12.05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 후, 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수정될 경우, 수정된 파일 즉시 첨부합니다.
1. 2023.12.05. 최초파일 등록 - 2. 2024.05.02. 수정본 파일 업로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0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자격】
1. 입소정원은 21인으로 한다. 단, 입소정원은 시설 구조 변경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시설의 입소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1) 입소(이용)계약은 입소(이용)한 날로부터 인정서 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가변동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약식 변경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22년 개정)
1) 시설급여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고, 비급여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입소자의 비급여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시설장이 결정한다.

월 이용료 : 공단 부담금 (80%) + 본인부담금(20%)
(단, 경감대상자는 92% 또는 88%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

본인부담금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국고보조)

식재료비
1일 3식 (1식당 2,000원), 간식비는 1일 2회 월 20,000원.

상급침실이용료
별도에 추가 금액은 없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4) 본인부담금액을 아무런 연락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자 처우】
1. (인권보호) 시설입소자의 종교, 성별,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기타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자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을 삶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8.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 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소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가에 포함되어 시설에서 제공하며 기저귀 및 물티슈는 시설, 그 외 개인적인 물품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 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 발 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 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정신기능훈련

13. (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4.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촉탁의 지정이 부득이 한 사유로 미 지정 시 협약의료기관 체결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맡게 사용 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1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의무-시설장은 시설운영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한다.
1) (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④ 배상책임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준한다.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⑤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 으 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배상책임을 갖는다.
⑥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퇴소】
1.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서비스 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퇴소 후 관리】 시설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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