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이용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재가장기요양 등급 갱신시 재계약을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른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시설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구 분 비율 내 역
월이용한도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수급권자 무료) * 비급여?비급여는 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급여제공자, 급여이용자, 보호자(대리인)의 권리 및 의무) 급여제공자와 급여이용자 및 보호자(대리인)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단, 계약서는 최초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등급갱신, 등급변경, 수가변경,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해당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단순화 하도록 하고 계약서는 무조건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급여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개인 애완동물 사육절제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급여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요양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의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