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
요양기관(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알아보기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 신청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노인성질병에 해당되어 신청하더라도, 노인성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병원 입·퇴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급성기 질환’의 경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여 기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기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란?
? 최근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최근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발생한 경우
? 의료진으로부터 현재 질환이 단기간 내 호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서울(강남동부지사,강남북부지사,서초북부지사,영등포북부지사), 광주(광산출장소)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건강보험25시」앱, 정부24(생애 최초)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팩스번호 및 주소찾기(지사찾기)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방문신청은 신분증제시, 우편,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친족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신분증1부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종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만료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기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화한 경우입니다.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급여종류 · 내용 변경 신청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이며,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 기준
1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3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4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치매 환자에 한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과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에 한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법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필히 지자체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수급자 직접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 제출
수급자 외 가족·친족, 법정후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와 함께 추가서류 필요
①가족·친족: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②법정후견인: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③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증
제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제출방법: 내방, 팩스, 우편
등급포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