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3.6점 잔여 95명

참사랑노인건강센터

051-972-1611
E
평가등급 73.6점
🛏️
정원 / 현원 14 / 10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57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지역

부산 강서구

웹사이트

charmsarang.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109명
13%

현재 9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other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12

나들이 프로그램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야외 나들이 장소

명절음식만들기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문화공연 프로그램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지하1층 강당

미용 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생신잔치 프로그램

기타

대상: 6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지하1층 강당

신체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영화관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요리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원예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지하1층 강당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지하1층 강당

치매예방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3,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남해고속도로 가락 I.C⇒ 김해방면쪽(우회전)⇒ 가락동방향(우회전)⇒ 강동동방향(우회전)⇒ 덕도초등학교 앞 좌회전⇒ 참사랑노인건강센터 2. 지하철 3호선 대저역 : 2번 마을버스, 7-1번 마을버스, 55-1일반버스(오전 9:00까지 운행) 승차 후 덕도 초등학교 하차 3. 지하철 1호선 하단역 : 15번 마을버스 승차 후 득천사거리 하차 도보로 10분

🅿️ 주차

실내주차:11대 실외주차:10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0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2024.02.07
<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2023.02.14
< 2023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
2022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2.06.20
2022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드립니다^^
2021년 어버이날 행사 안내
2021.05.06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보호자분들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원내 소독 및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5월 7일 (금) 14:00
* 장소: 참사랑노인건강센터 강당
* 문의: 051-972-1611~2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11.15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2.전염성관련건강진단서 1부

3.의사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현재복용중인 약의 처방전

4.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5.보호자 및 입소자 신분증 사본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지침
2019.11.15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 10가지의 지침 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1577-1389
3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소식지
2019.03.23
2019년 3월 참사랑노인건상센터 소식지 입니다.
2월 참사랑건강센터 소식지
2019.02.25
2019년 2월 참사랑노인건상센터 소식지 입니다.
1월 참사랑노인건강센터 소식지
2019.01.30
2019년 1월 참사랑노인건상센터 소식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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