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창선재가노인복지센터

055-867-8820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욜에서토요일까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표에 따른다.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그외 휴일은 취업규칙 및 운역규정에 따른다

지역

경남 남해군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82%
1
시설장
4%
1
사무국장
4%
3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진주터미널→사천→창선삼천포연육교→수산(창선농협앞) :자가용 약 1시간 소요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창선삼천포연육교→수산(창선농협앞) :자가용 20분소요 남해읍공용터미널→삼동→창선대교→수산(창선농협앞) :자가용 20분소요

🅿️ 주차

도로변에 주차할수 있으며,인근에 창선종합사회복지관, 창선농협,복개천 위치하고 있어 주차하기 편리함.

공지사항 10

11/23~11/24 건강봉험공단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및 환경새선 작업일정
2025.11.20
국민건강보험 전산시스템 정기정검 및 환경개선 작업
1.데아타베이스 점검
-작업일시 :11.23(일)23:00~11.24(월)06:00
- 작업시간 중 스마트장기요양앱 접속 불가
(작업기간 중 태그 정상전송하지 못할시에는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독감예방접종
2025.11.07
65세이상 어르신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 감염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풀루엔자.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꼭 하시기바랍니다.
추석연휴
2025.10.03
긴 추석연휴기간이 길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가족들이 오지못하는 가정을 파악하여 연휴기간에 서비스제공이
필요하신가정에는 돌봐드리도록 할것
6월23일부터 스마트장기요앱 변경 안내
2025.06.05
6월20일까지 기존앱 사용가능하고 20일 오후6시이후부터 22일까지는 사용안됨
새로바뀌는앱에서는 당일 서명누락이든 내용이 입력되지않으면 전송이 안됨.
?06월23일부터 바뀌는 리뉴얼스마트장기요양앱 사용법 숙지 안내지도
1.새로운앱 플레인스토어에서 새로 앱설치할것
2.수급자 보호자 실제 서비스제공, 일정 ,급여계획 확인,및 수급자 보호자 서명 추가됨
3.아이폰도 사용할수 있음
4.와이파이가 켜져 있어도 사용가능
5.테스트 테그기 없어도 서비스 모의화면으로 연습할수 있음
5.로그인방식이 변경됨(기존은 비밀번호6자리 가능), 리뉴얼대로 변경된 인정해야 로그인됨
6.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일지. 욕구조사기록지, 인지선별검사, 낙상급여제공결과평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시설장 서명가능
7.2019년 이전 출시폰은 사용할수 없음
8.로그인방식이 기존 6자리에서 로그인방식으로 변경됨.
앱설치 후 건강보험인증서,금융인정서, 공인인정서 중 한개 인정서만 사용가능함
9.본인명의 폰이 아니면 건강보험인정은 안됨
10.건강보험인정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생체인정이 되었다면 더 간편함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3.06
홀수년도출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3월8일, 3월22일 해당자는 전원 교육에 참석하시길 공지합니다.
직무교육
2024.11.27
경남 노인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장내성희룡교육과 응급상황대처교육을 전문강사님이 오셔서 열강하여주셔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사업안내
2024.09.02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분은 신청바랍니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3.12.29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감경 대상자일 경우 6~9%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2024년부터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4등급은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휴일가산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첨부파일에 2023년과 2024년 비교하여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조치 전환 안내('23.6.1.~)
2023.07.05
중대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대응지침 개정
격리는 확진자 5일·입원환자 7일 권고…임시선별검사소는 폐지
실내 마스크 의무 의원·약국 제외…생활지원·치료비 지원 유지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노인은 면연력이 다른 연련층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노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 감염 가능성이 다른연령대에 비해 높고 증상 또한 심하게 나타나며 코로나 19의 감염이 회복되더라도 노인은 몸의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버스, 병원, 마트, 모임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9.0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2. 이용계약
3. 계약서류
4. 계약기간
5.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세부적인내용 첨부파일 참고

위치 / 연락처

전화

창선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