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티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48번길 79 2층201-2호 (상남동, 성원아파트2단지 상가)

055-262-3876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1,14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창원시티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3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7.3점 높습니다 (62곳 평균)

인력현황

53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상남도서관 정류장에서 하차 후, 성원아파트 206동 앞 상가 2층 201-2호 대중교통 (버스) 상남도서관 하차 일반 : 58 , 97, 10, 11, 12, 13, 14, 30 ,31, 32, 34, 35, 100, 103, 107, 113, 115, 116, 151, 155, 170, 211, 212, 216 좌석 : 703, 710, 757 마을 : 503, 506

🅿️ 주차

1. 상가 옆 주차장 20여대 가능 2. 상가 맞은편 상남도서관 주차장 40여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양보호사)
2026.09.17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
증권번호 : F-2026-0347848
보험기간 : 2026.06.30~2027.06.30
2026년도 청구그린기관 선정 안내
2026.05.21 ▼
창원시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26년에도 그린청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청구를 통해 청구그린기관의 명예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2026.03.16 ▼
[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1조 (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1.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4조 (급여비용/ 월 이용료)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14
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본인부담 감경률은 40% 감경대상자(9%), 60% 감경대상자(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8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2.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액에 관
한 납부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 (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
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
은 '센터'가 지지 않음.)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9조 (계약의 해제)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⑦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⑧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⑨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양보호사)
2025.06.26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
증권번호 : F2025-0396868
보험기간 : 2025-06-30 (12:00) ~ 2026-06-30 (24:00)
18년,19년,20년21년,22년,25년 연속 청구그린기관 유지
2025.04.03 ▼
18년,19년,20년,21년,22년,25년 연속 청구그린기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35,000개 재가 기관중 300개 기관이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위 1%에 저희 기관이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이름에 걸맞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년,17년,20년,2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5.03.04 ▼
-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연속 4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마산, 창원, 진해 중 우수한 성적으로 1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종사자 관리 및 질 좋은 서비스, 투명한 기관 운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4 ▼
[2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2조 (계약기간)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장기요양 인정갱신 및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후 “갑”의 본인부담율은 다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된 자료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1.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센터 동의서 내용 포함)를 사
용한다.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월 이용료)
1. 월이용 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 1번과 2번]에 따른다.
③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의거한 “별첨”[별표3]와 같다.
②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 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대상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3.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준
다.
4.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진행에 소모되는 물품은 센터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준비한다.
5.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이용자의 상태변화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가 요청한 규칙 이행

제19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센터'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센터'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수급자'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센터'에게 즉시 통보
6. '수급자'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센터'가 지지 않음.
7.'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센터'에게 제공(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9.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10.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20조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
을 권리가 있다.
6.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본 센터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22조 (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센터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대상자(보호자)는 제22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센터는 제2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양보호사)
2024.06.27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
증권번호 : F2024-0383440
보험기간 : 2024.06.30-2025.06.30
2024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2024.03.10 ▼
- 2024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표 입니다.
급여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도지사 표창장
2023.12.28 ▼
경상남도지사 박완수님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김*태 ★★★★☆
사위 · 3-6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오*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김*자 ★★★☆☆
자녀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박*기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48번길 79 2층201-2호 (상남동, 성원아파트2단지 상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48번길 79 2층201-2호 (상남동, 성원아파트2단지 상가)

전화

055-262-387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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