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재가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205동701호 (상남동, 성원아파트)

055-283-1914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1,02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성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8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평균
81.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8점 높습니다 (62곳 평균)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96%
1명
시설장
4%

총 인력: 2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일반버스 : 10, 30, 100, 103, 109, 151, 212 좌석버스 : 703, 705, 800

🅿️ 주차

성원2단지 205동 주차장

공지사항 10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개정 사항 및 방문일정등록 안내
2026.04.24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6.5.1.)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 또한 이와 관련, 노동절에 대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재가급여 전산 변경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수가 및 달력 변경 적용 예정(변경예정일: '26.4.28.)
2) 4.28. 이전 입력하신 일정 통보는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휴일 수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1분기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2026.04.02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가정방문형 급여) 1부. 끝.
검진기관현황_폐기능 장비 보유 일반검진기관 포함
2026.03.03 ▼
1. 검진기관 현황(전체)_출장검진기관 포함

2. 검진기관 현황(일요일/공휴일)_출장검진기관 포함

3. 폐기능 장비 보유 일반검진기관 현황 (2026.1.31. 기준으로 업데이트)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2.31. 기준으로 유지 중인 검진기관 현황으로 현재 기준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039;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039; 게시
2026.02.24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을 아래와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6.02.03 ▼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운영 관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3.10(화)~2026.5.29(금)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6.4(목)~2026.6.26(금)
- 교육장소: 서울 등 6개 권역 … 권역별 횟수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은 100명까지 신청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함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시설) 2.2(월)09:00 ~ 2.5.(목)18:00
(4월 교육/시설) 2.23(월)09:00 ~ 2.26(목)18:00
(5월 교육/시설) 3.23(월)09:00 ~3.26(목)18:00
(6월 교육/주야간) 4.20(월)09:00 ~ 4.23(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3팀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처분내용 안내
2026.01.23 ▼
1. 보수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홍보 및 판매 유도 등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위반(상업적 내용 전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향상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을 위한 공적 교육으로 교육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기관에서는 금지사항(상업적 내용 전파, 미지정 강사 교육, 교육비 할인 금지) 을 준수하여 보수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지사항 주요사례)
- 상업적 내용 전파(보험·금융상품, 건강식품 등 홍보 및 식사류, 선물 제공 포함)
- 지정받지 않은 강사 교육 (○○전문교육원, ○○건강, ○○은행 등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등)
- 교육비 할인(식사류 제공, 화장품 제공 포함) 등

※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 Ⅱ. 보수교육실시기관 및 관리기관 / 1. 보수교육실시기관 / 마. 보수교육실시기관 금지사항
(※담당부서 변경) 통합재가서비스 문의사항 관련
2026.01.02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 실시에 따라 '26.1.1.부터 통합재가부(TF) 임시조직이 해산되고,
공단 기존 장기요양 현업부서로 통합재가서비스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 관련부서 및 전화번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1. 조직개편으로 일부 부서 전화번호 변동 가능)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경성재가노인복지센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
2025.12.01 ▼
개요
서비스 대상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신청/지원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정의/목적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연간(1.1.~12.31.)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일부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수진자 사망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세부내용
적용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1,074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2025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2025년 89만원 110만원 170만원 320만원 437만원 525만원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원 178만원 240만원 396만원 569만원 684만원 1,07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 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결정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방법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별 최저보험료에서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구분하여 상한액 기준보험료 구간을 설정합니다 … 진료연도 다음해 고시 개정으로 결정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경우 다음 해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진료연도에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인별 상한액 기준 결정 시기
진료연도 다음해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연말정산 완료 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직장보험료 정산(매년 4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 반영(매년 6월) 및 성실신고 사업장 부과(매년 7월)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 및 상한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을 결정합니다.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분위 2024년
(고시2025-90호) 2023년
(고시2024-90호) 2022년
(고시2023-75호)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1분위 13,850원 이하 57,070원 이하 12,840원 이하 56,330원 이하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3분위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4~5분위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19,780원 초과
∼
38,930원 이하 80,51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6~7분위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38,93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106,75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8분위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9분위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0분위 209,970원 초과 273,380원 초과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242,380원 초과 250,250원 초과
※ 진료연도 기준

제공방법
신청시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유선) 본인명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가능
(방문·팩스·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지사 제출
※ 지급동의계좌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계좌 외 유형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지급동의계좌 연계 범위
본인, 위임받은 가족, 상속대표선정가족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손, 조부모에 한정
지급동의결과 안내 방법: 우편 또는 알림톡 선택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는 수진자의 행망 또는 세대주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수진자가 상한액사후환급금 송달지 변경 신청한 경우 신청한 주소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상 확인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에서 산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상한제 제외 항목 및 국가기관 지원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제3자)에 대한 위임기간은 최대 3년이며, 위임자의 계좌로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기간까지만 해당계좌로 초과금이 지급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향후 수진자의 상한액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으로 인해 1,074만원(‘25년 기준)으로 변동되어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 사후 정산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및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며 추후 상속 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지급 및 처리결과 안내

구비서류
공통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바로보기
타인명의계좌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서식 모음
바로보기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지자체)
기본증명서(지자체) …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친권자가 이혼하거나 없는 경우
수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예금주 신분증 사본 … 필요한 경우 수진자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 사항 안내
2025.11.13 ▼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 (자진신고기간) 2025. 8.14. ~ 2025.11.30. → 2025. 8.14. ~ 2025.12.31.
- (신고대상기간) 2023. 1. 1. ~ 2025. 6.30. → 2025. 1. 1. ~ 2025. 9.30.
- (제출서류) ①자진신고서, ②보험증권 및 변경청약서 사본
- (신고방법) 관할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하고,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②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문 1부
2. 관련 근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관련 QnA 1부. 끝.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6
비용 만족도
3.9
염*희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조*호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강*영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신*희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205동701호 (상남동, 성원아파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205동701호 (상남동, 성원아파트)

전화

055-283-1914

웹사이트

없음

전화

경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경성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