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가”항의 시설급여 월환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계좌이체, 현금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농협 355-0086-2099-73 청남요양원으로 입금한다.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급여비용의 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때 시설은 즉시 보호자 또는 납부자에게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의 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때 1항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가족 또는 보호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은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자와 다른 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특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나.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 한 경우
3. 제1호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기록한다.
4.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 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
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 또는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 조 (의료서비스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 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력 의료기관(계약의사) 및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3.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 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4. 시설의 책임자는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책임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발생하는 계 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5 조 (규정의 개정)
① 운영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 제 9 조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운영규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제 16 조 (준 용)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관 운영안내, 재무회계규칙, 국가 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0. 01. 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