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3.1점 4.6 · 후기 5

청안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30 2층 (노서동)

054-777-3011
B
평가등급 83.1점
설립연도 201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6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안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1점
경북 경주시 평균
81.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9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other
6%

총 인력: 1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 10번 버스(불국사)(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11번 버스(불국사)(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51번 버스(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48m 도보 70번 버스(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중앙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48m 도보 600번 버스(터미널)(경주역, 성동시장) 승차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하차 → 청안노인복지센터까지 약 418m 도보

🅿️ 주차

유료 공영주차장(30분에 500원) 이용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4.07.30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를 등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기본건강수칙
2024.01.25 ▼
"미세먼지 기본건강 수칙"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 수칙
2024.01.25 ▼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0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2023.08.25 ▼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
2023.08.25 ▼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을 포함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며, 수급자 및 종사자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홍보 안내문
2021.10.29 ▼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화재 [국민 행동 메뉴얼]
2021.10.29 ▼
동절기 화재예방 관련 동영상 및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394)과 함께 숙지하시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국민안전교육포털)

[화재 국민행동 메뉴얼 첨부파일 참고]

1. 불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2. 화재유형별 진화 방법
3. 완강기 사용방법
4. 소화기 사용방법
5. 심폐소생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2021.04.27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4/22 포털 공지 첨부파일 참고)

▶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
요양기준실-제2021-1호 (2021.4.2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및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점)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

사 항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21.10.1.)

○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안내

○ 「근로기준법」 (‘18.3.20.)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2020.1.1.~)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공공기관

▶ (2021.1.1.~)근로자 30인~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근로자 5인~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입소시설)

○ 유급휴일 확대에 따른 실 근무인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돌봄시간 감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추가
인력배치에 따른 가산점수 등 상향

(고시 제55조, 제56조)

① 직종별 가산점수 0.2점씩 상향

②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가산점수 인정범위 1.2점~2.4점
상향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세부사항 제12조)


▶ (재가시설)

○ 유급휴일 급여 제공에 따른 급여 가산율 30% → 50%로 상향
(고시 제20조)


※ 「근로기준법」 ’22년 유급휴일 확대적용 대상기관인 근로자 30인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민간적용 정착 지원제도(붙임 고용노동부 자료) 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2020.08.26 ▼
1. 인권교육 실시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별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을 택일하여 신청


구분
교육방법
필수 이수시간
교육기관*
신청방법
1)
집합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
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 시설 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해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아래 상세안내 참조)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edu.kohi.or.kr ※회원가입 필요)
2)
인터넷 교육
별도의 교육사이트를 활용하여 진행
6시간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https://in.kohi.or.kr ※회원가입 필요)
3)
방문 교육
강사가 협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
4시간
한국보건복지개발원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담당자가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됨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시설차원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방법 등은 인정되지 않음

이용후기 5

4.6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8
구*석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손*민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조*호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민*훈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30 2층 (노서동)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30 2층 (노서동)

전화

054-777-3011

전화

청안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청안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