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_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재교육 및 훈련 기회부족
_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기요양진입, 수급자 규모 확대
_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증가
* 요양보호사 교육체계개편
_ 요양보호사의 자질향향 및 전문성 강화
_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필요성
= 직무교육
~ 정의 : 직무 종사자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직무교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종사 업종에 맞는 교육이 필요
= 보수교육
~정의 : 자격취득자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기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다 자격의 변화되 낸용과 기술정보를 제고, 보충하는 교육으로 각 협회를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계속실시
~ 보수교육을 위탁 할 많나 공식적인 요양보호사 협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단이 요야보호사 보수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함
*보수교육의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보수교육 운영체계도
1. 교육기관 지정신청
2. 교육기관 지정
3.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
4. 보수교육실시, 이수증발급
5. 보슈교육 이수자 명단 보고
6. 소속기관 요양보호사 이력관리
7. 이수증제시
8.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청구
9.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형)지급
10. 보수교육 급여비용(방문혀ㅛㅇ)뵤양보호사지급
* 교육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이수대상
*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사람
* 교육주기 : 매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 대면8시간 또는 온라인 4차시 + 대면4시간
* 교육과정 : 1. 요양보호사 인권 2. 노화와 건강증진, 3.요양보호와 생활지원, 4.상황별 요양보호기술4개 필수영역
* 관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비용 : 대면8시간 : 36,000원, 대면4시간+ 온라인4시간= 30,000원
#교육생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면제 및 할인할 수 없음
* 교육과정 : 대면교육은 1일1회,8시간 원칙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2회까지 분할 이수가능)
대면 : 가.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나.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
다. 요양보호와 생활지원(2시간)
라.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