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4점

케어맨재가복지센터

042-536-1288
D
평가등급 66.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토요일, 시간 09:00~18:00, 상담은 24시간 운영

지역

대전 서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 서구 도마동 귀빈식자재마트 옆 향우네거리(율요양원)방면 50미터 참죤빌라상가 104호

🅿️ 주차

참죤빌라 뒷편 주차장 5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단 대조표
2026.02.02
2026.1.1.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단 대조표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제1항에서 제11조의8(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제2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2026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게시 안내
2026.01.09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2026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제도 개요, 운영절차, 지정 및 신고 절차, 다빈도 Q&A 등
- 2026년 계약의사 진찰비용 등 수가 인상분 반영
-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비대면진료 세부지침 개정 등 반영
- 지정정보 등록 및 시군구 보고 관련 전산 매뉴얼 수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2026.1.1.자(제11조의6?및 제11조의7은?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26.1.1.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신설)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세부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26.1.1.
사항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방문요양,?방문간호,?종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전산수정) ‘교통비(원거리, 주야간이동서비스비) 신청 ’ 개선 안내★
2025.12.02
교통이 불편한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 및 주야간 이동서비스 관련,
전산화면을 개선하고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6조 및 제8조

(주요내용)
1. (원거리 교통비용) 장기요양요원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청일자 기준으로 이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이 불가함(신청일자 이후는 가능)

※ “변경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7일이 초과되었습니다.
기존 적용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 필요합니다.” 팝업 표출

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이동서비스 적용시작일자를 급여계약기간과 연동되도록 구현하여
해당 SEQ의 급여계약기간 정보를 자동 반영함. (급여계약시작일자 이전 신청 불가)

※ “적용시작일자는 급여계약 시작일자보다 이전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팝업 표출

(전산 반영일) 2025.12.1.(월), 19: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25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2025.10.22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목)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하는 등, 수급자 가족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형 시설 도입?확산,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갱신 등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1명까지 축소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202509)」 교육 동..
2025.09.25
◈ 장기요양기관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의 이해」 동영상 교육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강의 목차, 각 차시명 옆 바로가기 클릭하여 재생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총칙,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바로가기

2. 인건비 지출 비율, 장기근속 장려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선임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3. 재가급여 일반원칙 ☞바로가기

4. 방문요양급여 ☞바로가기

5.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바로가기

6. 주·야간보호급여 ☞바로가기

7. 단기보호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바로가기

8. 시설급여 ☞바로가기

9.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일반원칙 ☞바로가기

10. 급여비용 가산 유형 및 가산산정 원칙 ☞바로가기

11. 급여비용 가산산정 기준 ☞바로가기

12. 급여비용 감액 유형 및 감액산정 원칙 ☞바로가기

13. 급여비용 감액산정 기준 ☞바로가기

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바로가기

15.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바로가기

16.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가족요양비 ☞바로가기



※ 본 영상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내용으로 제작 되었으며, 향후 고시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수정 및 복제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8.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공모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을 위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통한?
다양한??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전파하고?국민과 함께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만들기 위하여?2025년 통합재가서비스?제공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대상:?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190개소(’25.3.1.?선정기준)

▶?응모기간: 7월?28일(월) ~ 8월?8일(금)?오후?6시

▶?응모주제:?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체험한 우수 사례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과정(전문인력 활용,?사례관리 실시,?복합·필수서비스 제공 등)에서?체험한?우수?사례 등?통합재가의 우수성?효과성이 돋보이는 사례

▶?응모기준?…?응모기준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됨
? -?분량: ‘우수사례 내용’ A4용지?2~4매(맑은고딕?13포인트,?줄 간격?160%,?한글파일)
? -?기타:?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25.3.1.?기준?190개소)으로,?제공기관 선정 이후 해당 기관에서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경우

▶?응모방법:?요양기획실 통합재가부(TF)?이메일 접수(0057590@nhis.or.kr)
? -?제출서류:?①?공모신청서및내용(PDF?한글파일),?②?개인정보 동의서(PDF파일)
? -?게시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결과발표: 8월?20일(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선정범위:?총?6개소?…?최우수작?1개소,?우수작?5개소
? ?※?공모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 인원 등 변경 가능

▶?유의사항
? -?당선작에 한하여 비영리 목적으로?3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 할 수 있고,??당선자(당선기관)은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 -?당선자(당선기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작품을 편집·수정하여 사용
? -?당선자(당선기관)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소정의 상품으로 대체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통합재가1팀?☎(033)736-3699, 3688
2025년 하반기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 리빙랩 참여업체 모..
2025.08.02
1.?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적정?제품 선택 지원,?안전한 제품
???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을?위한「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 있습니다.??



?2.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관람 및 직접 체험이?가능하며,?체험관에서는??
???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겪는??문제점을?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 공간을??구성하였습니다.????

?3.?이에 체험관을 리빙랩으로 개방하여 고령친화용품 개발(개선)을 위한?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참여?바랍니다.?

▣?(공고기간) 2025.8.1.(금)~8.29.(금)?
▣?(접수기간) 2025.8.11.(월)~8.29.(금)?
▣?(신청방법)?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마감) 25.8.29.(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 - (팩스) 033-749-9660?
?? ??- (이메일)?0059570@nhis.or.kr?
?? ?- (우편)?강원도 원주시 황금로?24,?케이리치타워?5층?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연구4팀(033-736-1898)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사전다운로드 안내
2025.06.02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22.)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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