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3.3점 4.4 · 후기 5

토브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06 2층 (성내동)

054-433-0153
C
평가등급 83.3점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7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토브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사전예약시 수시 상담가능(토,일,공휴일도가능)

지역

경북 김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3점
경북 김천시 평균
85.6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42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35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6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42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버스 12번 12-0번 12-3번 12-4번 12-5번 12-9번 13-4번 112-3번 112-4번 32번 38-6번 39번 332번 339번 55번 57번 555번 72번 772번 이용, 성내동 에서 하차. 구미방면 에서 하차할 시 맞은 편, 김천 시청 방면에서 하차할 시 구미방면으로 도보 1-2분 자가용 이용 시 대한교통에서 구미 방면으로 1-2분 구 주택은행 앞

🅿️ 주차

사무실 맞은 편 성내동 공영주차장 도로주차 가능시간 11:00-16:00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6.02.27 ▼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적용일: 2026.01.01.)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2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1. 본 기관은 방문요양으로 인원수 관련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다만, 단기보호, 입소기관을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수급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자

제7조 수급자 모집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게시
2.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 소개
3. 지역사회 내 각종 행사 홍보활동 및 경로당 방문 등.
4.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수급자 확보
5. 홍보용품(달력) 제작, 아파트 광고 전단 등의 오프라인 지역 홍보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2)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 9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서비스 제공시간
1. 기관의 서비스 제공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한다.
2.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등급별 한도액(2026년도 수가 기준)2026년01월01일부터 적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방문요양 이용료(방문 시간별)

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의료(6%)
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1)의료(6%)
30분이상
17,450
2,618
1,571
150분이상
50,640
7,238
4,558
1,047
3,038
60분이상
25,320
3,798
2,279
180분이상
57,020
8,148
5,132
1,519
3,421
90분이상
34,120
5,118
3,071
210분이상
63,530
9,080
5,718
2,047
3,812
120분이상
43,430
6,515
3,909
240분이상
70,080
10,016
6,307
2,606
4,205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이용료
1)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 한 경우 직접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기관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3) 이용료 변경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6.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7.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권리
④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개인정보 변경 시 즉각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9.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수급자가 고의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⑦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2.10 ▼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4.03.13 ▼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1.09 ▼
*사업의 목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재가에서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적지원, 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유지 활동으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상실된 마음과 몸을
사랑의 정신과 전인적 접근으로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한다.

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
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 결한다.
1.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 계약당사자(서명포함)
2)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4)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쌍방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첨부 자료 확인 )

*계약해지
이용의 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가 사망 한 때
2)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하였을 때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 해지
4) 기타 이용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022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2.04.06 ▼
2022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1.07.02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올바른 청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034;가족상담 지원 서비스&#034; 제공 안내
2021.03.1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건강한 습관으로 뼈 건강 챙겨보세요!
2021.02.19 ▼
건강한 습관으로 뼈 건강 챙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기공모작
2021.01.25 ▼
참 다행이다~

글 : 박영경


--------------------------------------------------------------------------------

엄마의 기억력이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을 3~4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해 찾아 헤매는 경우도 점점 많이 생기고 매일 다니시던 시장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찾아오는데 식은땀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7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던 수영을 안 가겠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젠 막 무시하는데 여자들이 전부 나를 이상하게 보고 수군거려서 기분 나빠 이젠 안 갈 거다!” 하시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다시는 수영장에 안 간다고 하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왜 그러나 싶어 알아보니 엄마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고 매일 수영복을 갈아입던 로커를 못 찾는 경우, 가방을 잃어버리는 경우, 수영장 입구를 잘못 찾는 경우 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 주위 분들이 이상하다고 수군거린 게 발단이 된듯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엄마는 수영장에 발길을 끊으셨고 그와 동시에 많은 기억을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찾아뵙거나 통화를 해보면 잘 지낸다고 하시기에 통화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 잘 지내고 계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만지면 밥솥이 고장 난다, 전자레인지가 자꾸 고장 난다, 하시던 이야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잘 지내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2시경에 엄마 집 근처 치안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밤에 길을 잃어 헤매던 중 112로 집을 못 찾겠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치안센터로 가니 엄마는 너무 마른 상태로 “빵을 하나 사려고 나와 빵을 사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집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아차 싶어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으로 112로 신고했다”라며 놀란 가슴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경찰분께서는 다행히 어르신이 112로 신고를 하셔서 찾을 수 있었다며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댁으로 가니 음식을 해 드신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배고프면 밖에 나가 사 먹을 때가 많고 해 먹으려고 해도 밥통이 자꾸 고장 나고 불도 겁나고 음식을 하려고 해도 무얼 넣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머릿속이 자꾸 새까매져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배가 고파 빵을 사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등신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전화로는 ‘괜찮다, 괜찮다’ 말씀만 하셨고 실은 혼자서 깜깜해지는 머릿속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생활해보려고 안간힘을 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군분투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 새벽이 다 되어 가는 그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TV 광고에서 본 것 같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니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주셔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고 일주일 후에 공단 직원분이 나오셔서 엄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2주 후에 등급 판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안내를 받으셔서 어머니께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거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등급 판정을 받았고 공단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인정서를 받아 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5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엄마의 인정서를 받아들고는 ‘아, 엄마가 정말 치매구나’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로 지인이 아는 센터에 가서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에 관한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엄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위 눈치 보인다고 당신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엄마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일상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며 엄마의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얼굴에도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짠 거라며 삐뚤삐뚤한 뜨개질로 수세미도 짜서는 선물이라고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리 좋은 사람이 와서 날 도와주는지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며 소녀 같은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불쑥 나가셔서 종종 집을 못 찾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의 눈에 띄어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지만, 집을 못 찾고 헤매는 상황이 반복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평생을 지냈던 동네를 떠나 부끄럽게 사위와 어떻게 사냐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당신께서도 한계를 느끼셨는지 곧 수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되셨지만, 엄마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은 한 번도 안 해보신지라 보호자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밖에 못 나가셨고 혼자서는 식사며 화장실도 잘 못 찾으셨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다녀간 뒤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을 소개해주셨고 우리 부부가 출근해도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찾아보니 주변에 많은 센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센터가 있어 시설이며 운영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엄마께는 노인대학인데 친구들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한번 다녀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싫으면 안 가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니 “뭐 노인대학이니 다녀보면 뭘 배워도 배우겠지!” 하시며 다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로 엄마를 모시러 왔고 센터에 다녀오신 후 “오늘 센터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라고 물으면 “아이고 참 재미지더라. 노래도 부르고 새로 왔다고 인사도 하고 박수도 치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니 참 좋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밝은 표정으로 “인자 거기 다니면 되겠더라. 사람들이 어찌 친절한지...”라고 하시며 만족해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묻습니다.
“오늘도 가나?”
“예, 오늘도 가서 놀다 오셔야지요”라고 하면 “그래 놀다 와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은 센터 선생님들이 손톱에 분홍빛 매니큐어를 발라주셨다고 하시면서 난생처음 이렇게 바르니 이상하다고 하시며 수줍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참 나쁜 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런 제도 안에서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어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잘 알고 잘 활용하면 너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데 엄마를 신경 못 쓰고 지냈던 날들이 생각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새깁니다.

요즘 유래에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며칠 집에 계시게 했더니 머릿속이 더 까맣게 변한다고 왜 센터에 못 가느냐고 하시는 엄마. 이해도 잘 안 되니 더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 마스크를 꼭 쓰고 손도 자주 씻으면서 다시 다니자고 말씀드리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센터에서도 손을 얼마나 자주 씻으라고 하는지 뽀득뽀득 손이 뭉개지게 씻는다고 하시는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 물으십니다.
“오늘도 가나?”
“예, 갑니다. 준비하세요.”
엄마는 모든 행동이 처음인 것처럼 갈피를 못 잡으시지만 밝은 표정으로 센터에 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 모습에 ‘참 다행이다. 이렇게 감사하게 모실 수 있어서’라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기억은 아련하게 사라지고 있지만, 엄마의 기억에 참 재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으로 남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핑계 삼아 요양병원으로 모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엄마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기억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하고 좋은 제도 속에서 엄마의 기억을 잡아둘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다시 한 번 되뇌어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출처: &lt;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1월호&gt;
치매어르신과의 소통 어렵지않아요
2020.12.16 ▼
치매어르신을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선생님들의 지혜도 공유바랍니다.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홍*은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민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김*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문*희 ★★★☆☆
조카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06 2층 (성내동)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06 2층 (성내동)

전화

054-433-0153

전화

토브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토브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