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전화상담, 입소자의 지인소개를 통해 모집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당기관에 입소(계약)하여 급여제공직원을 통해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이후 부터 인증서 기간 만료일 까지로 한다. ( 인증서 기간 만료일 이후 갱신시점부터 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갱신된 인증서 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을 다음달에 청구한다. (단 기초수급자는 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급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서비스 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 급여제공자의 계약해지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기간만료후 갱신으로 재계약시는 제외),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계약서 제3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제4조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수급자나 제공자의 동의없이 임으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으로 변경 한 경우,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될수 있다.
- 수급자의 계약해지 : 계약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단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