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위생관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긴급성, 절박성)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어르신 호칭” 사용)
- 종사자 간에도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고, 언어 사용에 주의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의무자 신분 보호)
3.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4)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 게 하는 자기 방임 포함)
5)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5. 노인학대 처벌 기준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정서적 학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