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053-852-7688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08,818, 508, 518, 911, 진량1, 진량2, 용성1, 하양1, 와촌1

🅿️ 주차

김태영정형외과 sk 하양지점 사이 골목안쪽으로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10

2023년 운영규정
2023.02.08
2023년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 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2022.02.03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 게시하오니
교육 동영상 시청바랍니다.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각 차시명 클릭하여 재생)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https://www.youtube.com/watch?v=DzBzoaobrrM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관련 등 주요 Q&
2021.12.27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시설 방역 후속 대응계획 안내」관련 등 주요 Q&A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감염취약시설인 입소시설에 대한 한시적 방역강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 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에 다른 요양시설 후속 대응계획
안내」 및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10차)·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4차) 산정 지침」과 관련,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주 문의하는 주요 Q&A를 붙음과 같이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1.08.0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 신청을 ★장기요양기관 관할 공단지사가 소속된 지역본부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종사자 주소지 신청불가). 소속된 지역본부를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별도통지 없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이나 유증상자·의심자·격리자 집합교육(실습, 시험) 참석 불가



◆ 2021년 교육방법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실습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 2021년 교육운영 : 총 7차수 운영(3~9월 매월 신청), 차수 당 3개월 소요
6차수 교육 12,000명

(8월) 신청, 교육비납부 → (9월) 온라인교육 → (10월) 집합교육 1일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시설과정)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 기관별 3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 (8월 11일) 방문요양과정, (8월 12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 대구경북 10시 ~ 12시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서울강원, 대전세종충청1 13시 ~ 15시 ▶타 지역 신청불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 8.17.(화) 오전 10시 ~ 8.18.(수) 오후 6시



◆ 납부방법 : PC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핸드폰 불가
(https://edunhis.saramin.co.kr)

※ 필독 (붙임 1) 신청·납부·교육 세부사항 안내 (붙임 2) 집합 교육 일정

(붙임 3) 신청·납부·교육 전산매뉴얼 (붙임 4) 집합교육장 약도



◆ 온라인교육 : 9. 1.(수) 0시 ~ 9. 28.(화)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집합(오프라인)교육 : 10. 1.(금) ~ 10. 29.(금) 기간 중 1일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 서울강원 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 062)250-0330

-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867 -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 044)251-7530
- 본부: 1577-1000, (033)736-3699

※ 온라인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 1600-5661

▶ 위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2021.07.27
○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여 이용행태별 급여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수준과 장기요양기관의 비급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본인부담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조사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설문조사 개요

- 조사일정: 2021. 5. 17.(월) ~ 7. 30.(금)

※ 조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조사대상

· 장기요양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비용부담자(가족)

· 시설급여 이용자 123,578명 중 1,079명, 재가급여 이용자 313,090명 중
1,151명 대상(전체 표본 수: 2,230명) … ’21년 3월 급여이용자 기준

- 조사수행기관: ㈜화인리서치(02-559-2791)

- 조사방법: 전화, URL, E-mail, Fax, 방문 등

- 조사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경제적 부담감 등 비용
부담 관련 특성

· 추가지불의사(WIP)와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련 특성



○ 기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장기요양 종사자 국가건강검진(암검진 등)
2020.10.14
저희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요양보호사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말에 검진받는 사람이 집중될 것으
로 예상되어 검진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암검진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수검자는 빠짐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만 50세이상은 매년 대장암검진(분변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진편의를 위하여 분변통은 공단
지사에서 무료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8월회의 공고
2020.08.05
안녕하세요.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코로나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급여제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8월회의에 대해 공지합니다.
일시:2020년 8월 28일 (금) 17:00~
장소: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내용:개인정보보호 지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에방 교육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
2020.02.25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의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은 관련 전산개발이 2020.3.26. 이후 완료
예정으로 구체적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3.26일 이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동선 확인
2020.02.21
1.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 다수 발생하면서 현장의 불안감 확인가 예상됩니다. 특히 31번 확진자의 동선 접촉에 따른 다수 추가 확인자가 발생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동선 접촉자 확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하 하고자 함.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31번 확진자와 동선 접촉이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본 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 053-852-7688)

3. 수급자 및 종사자의 호흡기 증상 관리 및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혹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인근 보건소에 연락하여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31번 확진자 동선
1) 수성구 보건소(2월 17일 15시 30분)

2)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 방문(1월 29일)

3)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
(범어동 경남타운 네거리)
(2월 7일 외래진료 후 21시 입원. 7~16일까지 입원)

4) 대구 남구 소재 대구교회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2월 9일, 2월 16일 당일이나 이후)

5) 동구 소재 ㅋ뮌벨호텔 뷔페 점심
(2월 15일, 당일이나 이후

6) 동구 소재 C 클럽 (다단계)
(동대구역 부띠끄 오피스텔)
(2월 6일, 7일 당일이나 이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6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조 (계약목적 및 절차)

1.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를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월이용료)

1. 월이용한도 및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기타 부담액)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수급자에게 생기는 응급상황 이외의 병원 이용 시에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급여제공직원은 영수증을 수급자에게 준다.

3 .그 외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 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계획 및 급여 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기관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852-7688

전화

한가족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