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섬김 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71 제주상가동203,204호 (금곡동, 금곡엘지아파트)

031-293-2507
설립연도 2016년
운영 11년차 조회 872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9.9점
경기 수원시장안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8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원역 방면에서는 오실 때는 13, 13-1, 13-4, 13-5을 타시고 금곡동 엘지아파트 3단지 정류장에서 내리시고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오실 때는 일반버스 62-1번,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는 7800번을 이용합니다. 센터는 "LG종합상가 2층 204, 217호"이며, 종합상가 옆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상촌성당이 있습니다. <자가용> 서울방면에서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서수원IC나 호매실IC를 이용합니다. 서수원IC로 나온 경우에는 당수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당수지구를 지나 금곡동 엘지아파트 주상가동 2층입니다.

🅿️ 주차

LG종합상가 주차시설은 100여대로 충분한 편입니다. 상촌성당을 끼고 화살표 방향으로 직진하시다가 빈자리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인정 신청 모바일 신청하기
2026.02.26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모바일 3분 따라하기
신규고시 제품안내
2026.02.26 ▼
신규 고시 제품
성인용보행기 (SPORTY), 안전손잡이(URB-SG001[B][G])
미끄럼방지매트 SW-SM04(축광)
지팡이 이스틱-B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5 ▼
< 방문요양 >

(계약목적)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2. 등급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만료 시,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자의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
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
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2026년 등급별 월한도액 / 방문요양 수가 / 본인부담비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보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거주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목욕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목욕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이용계약)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와 연락해 직접 만나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 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하여 상황에 맞는 복지용 구를 사용함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를 예방한다.

3. 계약 체결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전달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을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가. 수급자(가족 등)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시)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 신청해야 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소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 시 회수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환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련된 내용 사업소 통보 의무

5.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나.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6. 계약의 해제
가.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해약을 통지하여 해약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보호자)가 고의적인 훼손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대여품목 급여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의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의 대여서비스가 임시 중단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효력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사업소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료 납부 등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
1. 복지용구급여라 함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2.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3. 제2항에 따른 급여품목(취급제품)은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구분하며 구입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간이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이며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등이고 구입 또는 대여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실외용)이다.

4. 취급제품(급여품목)의 안내방식은 사업소내에 복지용구 전시 및 체험장을 두어, 품목별 규정에 따른 전시 및 노인장기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등 가격 표시 안내, 취급품목의 안내용 소책자를 상시 비치한다.

(서비스 이용기준)
1.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씩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나)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내에서 이용 가능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라) 본인 부담금
운영규정 (이용계약) - > 5.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 다, 참조
3. 급여방식
가)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나)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다) 구입 및 대여방식 : 『구입 및 대여방식 2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2023년한결섬김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
2023.03.09 ▼
2023년 한결섬김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한결섬김방문요양센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23.03.09 ▼
2023년 한결섬김방문요양센터 복지용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박*덕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권*영 ★★★★★
자녀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71 제주상가동203,204호 (금곡동, 금곡엘지아파트)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71 제주상가동203,204호 (금곡동, 금곡엘지아파트)

전화

031-293-2507

전화

한결섬김 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결섬김 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