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30 1층 (북아현동)

02-364-345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6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사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8:30 ~ 17:30),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8점
서울 서대문구 평균
81.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인력현황

62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 방향. 5번 마을버스 승차 - 추계예술대학 하차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따른 고시 관련 사항
2026.04.29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고시 관련 사항 >
1)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 급여비용의 50% 가산 유지
2) 고시 제32조제3항제2호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미이용일 급여비용 평일(월~금요일)에서 제외
3)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의 30% 가산
4) 고시 제69조제2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외일 공휴일에 포함
5)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노동절 근무로 월 기준 근무시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내 근무시간 이월 가능

2. 또한 이와 관련, 노동절에 대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방문일정등록) 재가급여 전산 변경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공휴일 30% 가산 적용 및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외, 수가 및 달력 변경 적용 예정(변경예정일: '26.4.28.)
2) 4.28. 이전 입력하신 일정 통보는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눌러 휴일 수가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3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034;
2026.01.29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9조 [기관의 기본 의무]
①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③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④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④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6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변경된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2026.01.29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본인부담은 다음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16 ▼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2025년 7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7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7. 23(수)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2025년 8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8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8. 19(화)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2025년 9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9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9. 23(화)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2025년 10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10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10. 21(화)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2025년 11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11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11. 18(화)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2025년 12월 정기회의 및 교육 공지
2026.01.15 ▼
* 정기 회의 및 교육 공지 *

안녕하세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2025년 12월 정기 회의 및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2025. 12. 23(화)
2. 장소 : 사무실
3. 주소 : 서대문구 북아현로 14길 30, 1층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영 선

이용후기 9

3.8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2
김*순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수 ★★★☆☆
손자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황*민 ★★★☆☆
친척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수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30 1층 (북아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30 1층 (북아현동)

전화

02-364-3455

전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