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노인복지센터 운영목적>>
◎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의 종류 및 서비스요원/이용정원 /모집에 관한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이용정원)
급여의 종류는 주야간보호 이며, 이용정원은 5명으로 한다.
◎ (서비스요원 의 충족)
①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센터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필요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요원은 :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시설책임자 로 구성된다.
◎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필요시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산청노인의날행사에
팜프렛을 준비하여 시설 홍보를 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⑤ 급여종류홍보 : 주야간보호
*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위함.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하며 아래사항이
발생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에게 영향을 줄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때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⑧ 입소자의의무
- 월이용료 납부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각종프로그램 참석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 기타 시설이행 규칙 이행의무
◎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2024년 1.1 수가반영에 따른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본인부담금(식비포함)
* 3등급 :312.850(15%) 227.710(9%) 185.140(6%)
* 4등급 :307.037(15%) 224.222(9%) 182.815(6%)
* 5등급 :301.150(15%) 220.690(9%) 180.460(6%)
* 인지등급 : 144.552(15%) 105.931(15%) 86.620(6%)
② 본인부담금 :
* 일반: 등급별수가 15%/저소득경감대상자 9%/차상위 6%/기초수급자 0% 로 적용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이용시 일일수가>>
* 1등급 : 36,950원
* 2등급 : 34,210원
* 3등급 : 31,580원
* 4등급 : 30,140원
* 5등급 : 28,700원
* 인지지원등급 : 28,700원
* 1등급 : 49,530원
* 2등급 : 45,880원
* 3등급 : 42,350원
* 4등급 : 40,910원
* 5등급 : 39,450원
* 인지지원등급 : 39,450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이용시 일일수가*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비급여내역)
- 식사비
· 1식 × 2,000원 × 1인 2식(점심/저녁)
· 예)2끼(1일)×4,000원X25일=100,000원 (인지지원등급=4000원X12일=48000원적용)
. 이,미용비 : 무료(자원봉사자), 개인이 외출 후 미 용시는 자비 부담
. 수급자를 모시고 병원진료시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를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④ 첨부파일 참고
- 이용자의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통보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그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351-0920-0669-63)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위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동의를 받는다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
◎ (서비스내용)
①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 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