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 또는 ‘병’ )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갑’ ( 또는 ‘병’ )은 이후 15일 이내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 또는 ‘병’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 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 ( 또는 ‘병’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2조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1,738,480
2등급
1,613,240
3등급
1,487,690
4등급
1,487,690
5등급
1,487,690
인지등급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유선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절차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 재작성 후 서비스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