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2.6점 잔여 41명

가현누리실버타운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474번길 14-2 (단성면, 가현누리실버타운)

055-972-7676
E
평가등급 52.6점
🛏️
정원 / 현원 5 / 46명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산청군

웹사이트

nuricare.co.kr/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6명
11%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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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2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 재연장 시행
2021.10.0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ㆍ기존 : 선제검사 제외
ㆍ확대 :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1회
- 예방접종 미완료자
ㆍ기존 :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ㆍ확대 :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1회

※ 입력 방법 및 Q&A는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의 게시번호 60653번을 참고
「코로나19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한시적 확대 시행 연장 안내
2021.09.1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2021. 10. 01. … 추후 지속추진 필요시 재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 (기존) 선제검사 제외
- (확대)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 1회

○ 예방접종 미완료자
- (기존)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 (확대)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 1회
코로나19 전수진단검사 결과 등록」입력방법 및 Q&A
2021.05.13
○ 알림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결과와 관련하여 전수 진단검사 전산등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질의 13) 전체대상자(종사자+입소자) 중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전수진단 검사를 매주 1회에서 2주에 1회 실시로 변경됨에 따른 전산 등록 방법
요양시설 코로나19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급여비용산정지침
2021.02.08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가. '검체 채취 지원금'은 시설 내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검체를 채취한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위험수당 성격의 금전으로서 해당 지원금은 검체
채취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나. '검사지원금'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내 자체구입이 아닌 관할 지자체, 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의
기증이나 후원을 통해 획득한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지원금의 청구가 불가능함



2. 주요 Q&A :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전수진단검사 결과등록 입력방법 및 QnA
2021.01.11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등록 입력방법 및 Qn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12
제 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 또는 ‘병’ )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갑’ ( 또는 ‘병’ )은 이후 15일 이내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 또는 ‘병’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 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 ( 또는 ‘병’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2조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1,738,480
2등급
1,613,240
3등급
1,487,690
4등급
1,487,690
5등급
1,487,690
인지등급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유선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절차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 재작성 후 서비스 제공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ㆍ수시평가 계획' 변경사항 안내
2020.10.08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수시평가 계획' 변경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0-제1호, 제2호 관련, 정기·수시평가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정기평가
  - 평가기간 : 2020.10.31. → 12.31. (2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9.30. → 11.30. (2개월 연장)

 ○ 수시평가
  - 평가기간 : 2020.12.31. → 2021.1.31. (1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11.30. → 12.31. (1개월 연장)
  - 평가비대상(불가)기관 사유 추가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없는 급여종류



□ 붙임자료
 - 2020년도 제4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부. 끝.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관련 자료
2020.09.18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
2020.08.03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사회보험관련
2020.05.27
장기요양기관 업무 편의 및 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메뉴를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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