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9명 4.0 · 후기 6

한우리요양원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 4층402호 (광사동)

031-821-5523
정원·현원 0 / 9명
설립연도 2018년
월 비용 359,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9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18 기준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2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1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9명
0%

현재 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교구를 활용한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노래회상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노인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 및 재활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한우리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우리 요양원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3인실 1
4인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월
이미용비 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일반버스(7번,7-2번,12-3번,80번,82번) 간선버스(108번) 지하철: 1호선 양주역(버스 승차 후 고읍주공4단지, 건강보험양주지사 정류장 하차) > 도보 직진 200미터 > 롯데시네마 옆 건물(제이프라자) 진입 후 엘리베이터 이용 4층 [네비게이션 안내] ㆍ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 제이프라자) 4층

🅿️ 주차

[주차 안내] ㆍ주야간 상담 및 수급자 방문 시 무료주차 1) 네비게이션 검색 : 광사동 제이프라자 지하주차장(B1층~B2층)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광사동,제이프라자)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6.04.18 ▼
2026년 등급별 수가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5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5.03.17 ▼
2025년 등급별 수가 변경을 안내합니다.
2022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
2022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3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
2023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2024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
2024.06.26 ▼
2024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안내를 알려드립니다.
한우리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6.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한우리 요양원 이용방법 절차
2022.01.04 ▼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한우리 노인보호 인권지침
2022.01.04 ▼
●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 대응방법
한우리 요양원 장기급여 이용계약 관련 사항
2021.04.12 ▼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021 수가/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1.04.08 ▼
2021 수가/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이용후기 6

4.0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2
이*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수 ★★★☆☆
조카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서*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이*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호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 4층402호 (광사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4 4층402호 (광사동)

전화

031-821-5523

전화

한우리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우리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